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287
판결선고
2022. 5.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기능을 결합하여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 ‘D’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C가 ‘D’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최저가로 인터넷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 폼이다. 당신이 1,300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하고 ‘D’의 대리점주가 되면, C에 이미 가입된 약 13만 명의 기존 회원을 매월 100명씩 당신의 ‘D’ 대리점의 회원으로 옮겨 가입시켜 주고, 당신에게 매월 100만 포인트(1포인트 당 1원)씩을 기본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어서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본금 없이 위 ‘D’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으면서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위 ‘D’에 가입해 상품을 거래하는 회원이 거의 없어 운영경비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대리점 계약금 등 명목의 투자금 외에는 다른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신규 대리점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대리점 계약금 등 명목의 투자금을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D’ 대리점 투자에 관한 계약금 등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가 유치한 투자자들의 위 ‘D’ 대리점 투자에 관한 계약금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41,8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업무제휴 약정서, 확약증서, 계약서, 내용증명서 및 그 첨부 서신
수사보고[참고인 ㈜C 회장 K 전화통화, 피의자 계좌 입금내역 확인, 피의자 제출 자료 검토]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시스템 회원수 증거,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각 인감증명서, 각 금전차용증, 각 대리점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약 해지 통지서, 계좌입금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통합사건조회 결과 3부,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H, I, J, G, F(이하 ‘H 등’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위 H 등이 C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행위자가 피해자 한 명임을 전제로 포괄일죄로 취급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H 등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C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증언한 점, ② 피해자는 H, I, F와 사이에 금전차용증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전차용증 및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 날짜, 문서의 양식 등에 비추어 위 문서들이 피해자에 의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H 등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피해자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C와 L이 체결한 총판계약에 의해 대리점 계약금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C로부터 모집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H 등이 C에 입금한 금액은 위와 같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액인바, 만일 H 등이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C에 투자하였다면 위와 같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H 등이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H과 J은 피해자의 세금 문제 때문에 계약자 명의만 자신들의 이름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G는 대리점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대리점계약서상 명의는 피해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H 등의 이름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처분행위자는 피해자 한 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유치하는 투자금을 물품구입대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는 C의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였다.
피해자가 대리점 1개당 투자금을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먼저 하였고, 피고인은 M 및 N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한 일이 없으며 피해자는 M와 독점계약이 아닌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계였음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영업수수료로 2억 8,4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 피해자가 운영하던 L에 지급한 영업수수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 등을 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과 약 4,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한 2017. 11.경 이전인 2017. 8.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12.경 C의 부채 규모가 약 20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이미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C의 사업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C의 위와 같은 재정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C의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지도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사업구조 등을 설명을 할 때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C의 경영컨설턴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가 밀리고 있다거나 C의 재정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채무가 얼마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피해자에게 C의 재무제표 등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본인 및 본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이 C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이후인 2017. 12. 20.경부터 2018. 1. 초경까지 C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결과 C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C에 대한 투자를 중지하였다. 이는 만일 피해자가 투자 전부터 C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C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그 당시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실이 없다. 만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으면 투자 1~2달 만에 투자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C의 부채가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심각하였음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C의 미래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익을 볼 수 없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C의 재정 상황을 잘 알면서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 1.경 피해자에게 C에 대해 설명하면서 ‘D’의 회원이 약 11만 명 정도이고 실제 물품을 거래하는 사람은 약 3만 명 정도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D’의 회원수는 2017. 11. 10. 기준 256명, 2017. 12. 28. 기준 1,714명, 2018. 1. 15. 기준 2,243명, 2018. 1. 30. 기준 19,185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을 통한 거래가 하루 1건, 거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날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피해자가 C에 투자를 할 당시 ‘D’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용자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C가 관리하던 O 회원들의 경우 D 대리점의 회원으로 이전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약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O 회원들도 피해자의 D 대리점 회원으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가 ‘D’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회원을 모집함과 동시에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회원들의 판매량을 늘려야 하므로 물품구입 및 사업홍보가 사업 성공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새로운 투자자에 대한 소개 수당, 직원 급여, 투자수익 지급,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을 뿐 물품구입이나 사업홍보에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또는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반환에 사용될 것임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으면 물품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투자금은 회사운영자금 및 물류창고에 상품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이야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K이 피고인의 투자가 결정된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더라도 C에 대한 PT 과정에서 물류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물품구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대리점 1개당 투자금을 상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양립가능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하는 M와 N에 대한 기망행위는 애초에 검사가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수수료는 피해자와 별개 법인인 L이 별도의 총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총판계약 또한 앞서 본 기망행위를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양형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일부 영업수수료가 L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L의 대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점 모집 수수료로 약 2억 8,450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H 등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도 약 7,500만 원 가량 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은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원(재판장) 정현욱 강대현
별지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4. 27.자 변호인 의견서 11쪽에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이 합계 114,805,2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순번 24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7. 12. 4.자 ‘G환급’ 수익금의 경우 피고인 측이 위 의견서에서 기재한 ‘44,000,500원’이 아닌 ‘4,400,500원’임이 분명하므로, 수익금의 합계는 114,805,200원이 아닌 75,205,200원[=114,805,200원-(44,000,500원-4,400,5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