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1018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 소속 공무원인 B초등학교장과 원고가 B초등학교에서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초등보육전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1주당 근로시간을 월, 수, 목, 금요일 각 3시간, 화요일 2시간 합계 1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3. 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16. 12. 16. 판정 C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당 14시간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원고에게 1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고,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2108호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호로 위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소속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8. 22.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제1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8. 9. 1.자로 원고에게 복직발령을 하였는데, 위 복직발령은 원고의 근무장소를 D초등학교로 정하고 있고, 한편 위 복직발령 무렵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14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복직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구두로 알렸다(이하 ‘이 사건 복직발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복직발령에도 불구하고 D초등학교에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D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2018. 10. 29.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D초등학교장은 2018. 10. 31. 원고에게 위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 및 이 사건 각 해고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2020. 1. 30. 선고 2018가합28870호로 이 사건 복직발령은 1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제1 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근무지를 인사권을 남용하여 각 변경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12335호로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복직발령은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제1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원고가 그에 불응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객관적으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행한 것으로서 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이 사건의 청구원인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한편 공무원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행위에 어떠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직발령 및 원고가 그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복직발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 판결이 이 사건 복직발령이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복직발령 무렵 피고 소속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담당자가 원고에게 원고가 ‘14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복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언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써 이 사건 제2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제1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복직발령 당시 당초 원고가 근무하던 B초등학교에는 원고가 수행하던 방과 후 돌봄교사 지위의 공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 소속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이 사건 복직발령에서 원고의 근무지를 D초등학교로 정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복직발령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차 해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직발령은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하여 원 근무지인 B초등학교에 발령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불응하여 이 사건 복직발령에서 정한 근무지인 D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차 해고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복직발령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복직발령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제2차 해고를 원고에게 통지한 피고 소속 D초등학교장은 이 사건 복직발령의 적법․유효성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를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이 사건 제2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복직발령 및 그에 기반한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모두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차 해고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② 따라서 이 사건 복직발령에 불응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해고를 의결한 D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복직발령에서 정한 근무지에 관하여는 문제삼지 않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아닌 14시간인 점만을 문제삼으면서 위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D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바, 위 위원회의 위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출근 거부로 말미암아 방과 후 돌봄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오로지 원고를 해고할 의도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