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27. 선고 2020가단1174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측’이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2019. 10. 5.경부터 2020. 1. 6.경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 B이 그 직상 건설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아니다.

다.

원고 측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원고 측이 피고 B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사용자로서 원고 측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측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 측은 소외 F이 고용한 현장 작업자들이고 원고 측과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피고 B은 원고 측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3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F과 합의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 측와 계약한 적이 없고, 계약당사자인 피고 B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F에게 원고 측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다.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1)

원고 측을 고용한 것은 F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원고 측이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F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잔액 등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 측에 피고 B이 체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F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피고들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이후 2020. 2. 13.경 피고 B이 F에게 35,000,000원을 2020. 2. 2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위 신고 사건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측이 F에게 체불임금 변제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원고 측을 대리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이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원고 측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4)

체불임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출력현황’(갑 제2-7호증)과 원고가 2021. 7. 17.자 준비서면의 첨부 3호 서류로 제출한 ‘출력인원현황’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출력인원현황’은 원고 측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제출되지 않았고, 휴일 표시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등(예를 들면, 1면은 2019. 11.분, 2면은 2019. 12.분이라고 주장하는데 휴일표시와 기간표시는 동일함) 위 ‘출력현황’보다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체불임금이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