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500,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3,005,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8. 6. 4.부터 2020. 5. 31.까지, 원고 B는 2018. 4. 1.부터 2020. 5.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위 각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500,879원을, 원고 B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05,079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들은 2020. 10. 7.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각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