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8. 선고 2020가단733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5,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2. 10. C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대파 농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8. 7. 26. 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월 16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사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974,36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였고, 원고가 근무기간 중 중국으로 출국할 때마다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바,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2. 10.부터 2018. 7.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월 16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1)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2018. 4. 27.부터 2018. 7. 26.까지)

4,755,268원[=213,333원{=1,600,000원 × 4/30개월(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8.4. 26.부터 2018. 4. 30.까지 임금} + 3,200,000원(=1,600,000원 × 2개월, 2018. 5. 1.부터 2018. 6. 30.까지 2개월 임금) + 1,341,935원(=1,600,000원 × 26/31개월, 2018. 7.1.부터 2018. 7. 26.까지 임금)]

2)

평균임금

52,255원[=4,755,268원 ÷ 91일(2018. 4. 27.부터 2018. 7. 26.까지)]

3)

계속근로기간

9년 5개월 17일(2009. 2. 10.부터 2018. 7. 27.까지)

4)

퇴직금

14,835,051원[=52,255원 × 30일 × (9 + 5/12 + 17/365)]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14,835,0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2. 10.경부터 2018. 7.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근무하는 기간 동안 5회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귀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10만 원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할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① D과 피고가 형제인 점, ② 위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③ 위 증언은 '월급을 12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가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13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을 제1호증)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 명의의 4개의 적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시켜뒀는데, 피고가 위 적금을 해약하여 54,042,372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42,3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은 원고가 직접 보관 · 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여 2011. 7. 26.부터 2018. 7. 27.까지 합계88,500,000원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보관해 둔 금액 이상을 원고에게 반환해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보관금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을 피고 명의의 적금계좌에 보관시켜둘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한 사실, 피고는 2009. 6. 24.부터 2010. 5. 24.까지 매월 원고의 임금 1,300,000원(합계 15,600,000원)을 피고의 우체국 가계우대적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에, 2010. 6. 24.부터 2011. 5. 24.까지의 매월 원고의 임금 1,500,000원(합계 18,000,000원)을 피고의 우체국 가계우대적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에, 2011. 7. 13.부터 2012. 6. 13.까지의 매월 원고의 임금 1,500,000원(합계 18,000,000원)을 피고의 우체국 가계우대적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 한다)에, 2013. 2. 4. 원고의 임금 1,500,000원을 피고의 우체국 가계우대적금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제4 계좌'라 하고,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하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한 원고의 전체 임금을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에 각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10. 6.24. 이 사건 제1계좌를 해약하고 15,842,380원(원금 및 이자에서 세금울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을, 2011. 7. 5. 이 사건 제2계좌를 해약하고 18,283,231원을, 2013. 2. 4. 이 사건 제3계좌를 해약하고 18,410,351원을, 2013. 8. 7. 이 사건 제4계좌를 해약하고 1,506,410원(이하 이 사건 각 계좌의 해약금을 '이 사건 해약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신길동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맡겨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게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임치인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금전의 임치는 봉금(封金) 등 특정물로서 임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소비임치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은 피고는 임치인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698조, 제699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해둔 돈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를 해약함으로서 이 사건 보관금에 이자를 더한 해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보관금에 대한 이자는 수치인이 임치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 해당하여 임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바(민법 제701조, 제684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과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약금 54,042,372원(=15,842,380원 + 18,283,231원 + 18,410,351원 + 1,506,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우체국 예금(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0원도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켜둔 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좌의 해약일과 같은 날인 2010. 6. 24. 1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던 피고의 우체국 예금(계좌번호 5 생략)을 해약하고 10,304,56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우체국 예금(계좌번호 6 생략)에 26,146,94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제1계좌의 해약금 15,842,380원과 위 예금의 해약금

10,340,560원을 합한 금액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켜뒀다고 주장하지 않았고,10,000,000원의 거액을 보관시켜뒀음에도 이에 대한 청구를 누락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도 아닌 10,000,000원의 거액을 피고의 계좌에 보관시켜둘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동안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보관시켰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0원이 원고가 보관시켜둔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보관금이 입금된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관금을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반환해주었다는 항변에 관하여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피고 명의의 적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관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관금 입금 당시 이에 대한 보관기간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언제든지 보관금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적금으로 맡겼다고 진술하면서도, 2012. 2. 28. 피고로부터 2,700만 원을 찾아서 중국으로 보냈고, 일본 누나 집 살 때 2,000만 원, 2017년 중국에 2,000만 원, 1,000만 원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외에 목돈을 수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외에 목돈을 줄 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위 목돈은 이 사건 보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관금을 보관시켜 둘 당시 원고가 요청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2011. 7. 26.부터 2018. 7. 27.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88,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요청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원고도 2021. 4. 12.자 준비서면에서 대략적인 송금금액은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위 지급에 이 사건 보관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진정서에서 피고로부터 매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보관금 외에 별도로 임금을 맡겨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는 1회에 매월 임금을 상회하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이 지급하거나 송금하였는바, 그 금액이 매월 임금을 상회하는바 위88,500,000원을 임금의 지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외에 추가로 목돈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88,500,000원에는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 금액이 이 사건 보관금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보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한편,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이170,500,000원인 반면,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위 88,500,000원 뿐이므로 임금 중 82,0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진정서에서 임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부분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설령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구하는 보관금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금원이고, 원고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하고 있지도 않는바(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해둔 돈의 반환임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청구원인을 변경하지도 않았다), 피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위 돈에 대한 반환을 구하지 않았고, 그 이후 청구취지를 따로 확장하지도 않았으나, 2020. 9. 10.자준비서면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도 원고가 피고에 보관시켜 둔 돈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체 반환 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