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27. 선고 2020가단767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65,000원, 원고 B에게 10,615,000원, 원고 C에게 18,360,000원, 원고 D에게 19,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로부터 장비 운반 및 설치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일당제 근로자로서 F와 관련된 운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위 각 근무 시작일 당시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2018. 10.경 원고들과 기본급 외에 유급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계약을 내용으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6년으로 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급근로계약서’라 한다) 및 작성일자를 2018년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2018. 11.부터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포괄임금 방식으로 원고들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적용 범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