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D호 소재 ‘E’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5.경 근로계약에 기한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주문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7. 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22.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주휴일제도(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제18조 제3항), 이러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사용자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원고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740)].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