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서울 마포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서 2018. 2. 24.부터 2019. 2. 28.까지 매월 21일간 근무하였고, 작업반장 노임단가(140,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은 35,280,000원인데 16,000,000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19,2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임금을 정한 적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가 끝나면 알아서 달라고 했을 뿐이다. 원고는 이미 80,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판단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3, 9~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현장에서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는 보수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관습에 의하여 보수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56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공사기간 중 만 70세가 된 원고에게 작업반장 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관습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일당 최저임금은 2018년 60,240원, 2019년 66,800원이므로, 원고의 임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15,456,000원[= 12,650,400원(2018. 2. 24.부터 2018. 12. 23.까지 10개월 × 21일 × 60,240원) + 2,805,600원 (2018. 12. 24.부터 2019. 2. 28.까지 약 2개월 × 21일 × 66,800원)]이 되고, 원고는 임금으로 그보다 많은 16,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