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변경 전 상호: E)라는 상호로 서적 등 물류배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07. 1. 17.부터 2018. 10. 17.까지, 원고 B은 2011. 1. 20.부터 2020. 2. 14.까지 D와 관련된 도서 등의 배송 업무를 하여 왔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59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1,12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도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30,258,480원, 미사용연차수당 3,332,800원 합계 33,591,280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24,758,470원, 미사용연차수당 6,369,378원 합계 31,127,848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합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 업무를 제공한 자에 불과할 뿐, 피고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2, 1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B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용역의 범위(출판물 배본 및 수거, 상하차), 용역비, 위약금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이 아닌 운송계약이므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없다(제5조 제4항)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 B이 수행할 기본적인 업무 내용 등은 위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이고,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어 피고가 별도로 업무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 B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 A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A이 2019. 9.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위 고양지청은 원고 A이 피고와 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 A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업무내용, 용역비, 업무수행 과정 등 또한 원고 B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A도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계약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 내용 등이 정하여졌으며, 업무수행 과정도 원칙적으로 원고 A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거 및 배송담당 지역을 지정해주고, 배송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은 배송 후 인수증, 거래명세표, 반품인수증 등으로 배송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용역업무 지정 및 용역업무 수행 결과 확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스스로가 정한 시간에 담당 출판사로 이동하여 서적 등을 싣고 피고 사업장 물류창고로 모인 후, 그 곳에서 분류, 포장 등의 작업을 거친 후 다시 담당 서점으로 서적 등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날 정해진 배송업무를 종료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았고, 피고에게 일의 시작과 종료를 따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정해진 배송지까지의 배송경로, 배송 중 휴게시간을 피고로부터 따로 지시받지 않고 스스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매월 정액의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운송일정 및 운송경료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용역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용역비가 고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은 2012. 8. 7.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 A은 피고의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18.에 다른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원고 B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배송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구입하였고, 차량 수리비, 차량 관련 세금,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범칙금 등을 모두 원고들의 비용으로 부담하였으며, 배송 및 수거과정에서 서적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그 배상책임도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비록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하게 하고 피고가 그 주유비를 실비로 지급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차량을 이용한 배송업무의 경우 차량 주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주유비의 경우 유가 변동, 교통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이를 정액으로 정하여 용역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별도로 실비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실비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하게 왔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
원고들은 사우회에 회비로 매달 15,000원을 공제한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사우회는 피고의 금전적인 지원이나 운영 개입 없이 회원 상호간의 상조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우회 가입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우회 탈퇴가 불가능하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전체 회식에 참석을 요구하면서 불참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며 회사의 준칙과 회칙을 지키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측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경조사와 회식의 경우 “바쁜 사람은 못 나오고 나올 수 있는 사람만 나오고 그랬어요”라고 증언하였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였다거나,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줬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가 배송기사들에게 직함을 부여하여 왔고, 원고 B에게 팀장의, 원고 A에게 대리의 직함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해당 직함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직함에 따라 위계질서가 있거나 권한이 새로 부여되지도 않았으며, 책임이 늘어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직함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간에 따라 용역기사들에게 적당한 호칭을 부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파렛트 분류작업, 파렛트 랩작업 및 조적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앞서 본 원고 B의 용역계약에서 용역의 범위를 출판물의 수거, 상하차 및 배포 업무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배송할 도서를 출판사에서 수거하고 이를 피고 사업장으로 취합하여 그 곳에서 분류 및 포장 후 서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해당 서적의 분류 및 포장 과정에 사용되는 파렛트 분류작업 등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위 작업이 용역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88417
판결선고
2021.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