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8841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변경 전 상호: E)라는 상호로 서적 등 물류배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07. 1. 17.부터 2018. 10. 17.까지, 원고 B은 2011. 1. 20.부터 2020. 2. 14.까지 D와 관련된 도서 등의 배송 업무를 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