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6. 선고 2020가단945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19,000원 및 그 중 15,316,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45,948,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35,455,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0.부터 각 2020. 10.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서 2004. 3. 1.부터 교수로 근무하다가 2020. 2. 10. 사직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은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하였고(시행일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로 정해졌다), 2016. 8. 11. 및 2016. 12. 30. 책임시수미달률이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하고 75% 이하일 경우 급여의 40%, 75%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2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개정하였다(이하 제정 및 개정된 위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138호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삭감하여 지급한 기본급 차액 등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20. 7. 10.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은 교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 추인을 받은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삭감된 기본급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나 202734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24.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쌍방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4. 1.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