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소102317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75,63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의 상계항변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 3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임금 300만 원에 퇴직금 분할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 총액 330만 원에 퇴직금 30만 원이 포함되고 퇴직 시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실질적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합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 업계의 관행상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지 않는다.

○

피고의 상계항변과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손윤경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