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2. 선고 2020가소796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쟁점에 대한 판단]

○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6. 1.자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원고의 실제 근로형태, 내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의 출·퇴근시 운전업무와 물품구매 업무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개인활동이나 휴게를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다.

②

원고는 2007년 이래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③

원고가 고정 급여를 수령해 온 것이, 원고의 근무 내용·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2018. 6. 1.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