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쟁점에 대한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6. 1.자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원고의 실제 근로형태, 내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출·퇴근시 운전업무와 물품구매 업무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개인활동이나 휴게를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다.
원고는 2007년 이래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원고가 고정 급여를 수령해 온 것이, 원고의 근무 내용·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2018. 6. 1.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