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초기705,2020
판결선고
202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서 ‘E(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식생매트(그린톱1호A형) 2,000개를 의왕시 G 공사현장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는 폐업위기에 처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식생매트 등 합계 7,4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의견서, 약식명령, 판결문
건설공사계약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인정의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임금 및 퇴직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운송비 등의 미지급으로 다수의 고소를 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여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G 조경공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 개월만인 2019년 여름에 폐업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조경공사의 마지막 3개월 공사는 동절기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성 청구 후 1달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의 납품 등으로 위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그 변제를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피해자에게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