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35
판결선고
2021.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천안시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D이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등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2. 24. 22: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입원베드가 68개이고 한 베드당 월 2회전을 할 수 있어 한 달에 120명 정도 입원이 가능하고 평균 건강보험환자 수익은 200만 원인데 100명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 매출이 2억 원 정도 되고 임대료, 인건비, 기타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월 순이익이 8,000만 원이 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2,000만 원 ~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매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도 없었고, 입원 환자도 약 10여명에 불과하고 외래 환자도 거의 없어 병원 운영에 있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2억 원을, 2018. 1. 3.경 5,000만 원을, 2018. 1. 9.경 5,000만 원을 위 병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병원 식당 식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반환하지 못하면 병원 통장이 압류되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병원을 담보로 금융권 5억 원 대출을 신청해 놨다. 나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높은 이자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임대료와 임금 및 관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실제로 위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상황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위 병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지금 환자가 차고 있는데 이번 달만 넘기면 다음 달부터 흑자가 되고 공단에서 돈이 나올 것이다. 지금 필요한 돈이 있으니 병원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더 투자해 달라. 나도 5,000만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5,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2,000만 원을, 2018. 3. 12.경 1,000만 원을 위 병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8. 3. 22.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금 사용처 확인)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거래내역조회, 각 피고소인의 입출금내역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액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