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2018년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8. 5.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7. 1월부터 2017. 5월까지 및 2018. 1월부터 2018. 4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03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전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7. 1월 임금차액 88,855원, 2017. 2월 임금차액 88,855원, 2017. 3월 임금차액 88,855원, 2017. 4월 임금차액 88,855원, 2017. 5월 임금차액 462,145원, 2018. 1월 임금차액 462,145원, 2018. 2월 임금차액 462,145원, 2018. 3월 임금차액 462,145원, 2018. 4월 임금차액 462,145원 등 임금합계 2,292,855원과 2016. 11월 발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71,840원, 2017. 11월 발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28,160원, 2018. 5월 발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24,080원 등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624,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11.15부터 2018.5.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8,306,2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2017. 1월부터 2017. 5월까지 및 2018. 1월부터 2018. 4월까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D는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D의 유족 측에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D의 유족 측과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12. 11. 15.부터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화물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21. 주식회사 C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C로부터 201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월 2,700,000원,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 2,800,000원,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월 2,9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D가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급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된 1주 48시간(월 209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인 1주 8시간을 제외한 173.8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에 따라 D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계산하면 각 1,124,486원(= 6,470원 × 173.8시간), 1,308,714원(= 7,530원 × 173.8시간)이 되는데, D가 업무 중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2018. 5. 21.) 주식회사 C로부터 월 2,9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월 2,7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기본급이 1,260,27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2017. 1.부터 2017. 5.까지 및 2018. 1.부터 2018. 4.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한 임금차액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택배기사들(E, F, G)이 ‘D는 일년에 10~15일 정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위 E은 “월급제 기사들은 연 주말 포함 3~4일 정도 여름휴가를 사용했고, D도 애가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일수는 알지 못한다. 나(E)는 매월 1회 정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2,624,08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H의 입사일(2012. 11. 15.)부터 이 사건 사고일(2018. 5. 21.)까지 계속근로기간은 5년 6개월 7일(= 5.519,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1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5,387원인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H에 대한 기근속 퇴직금은 15,793,225원(= 95,387원 × 30 × 5.519)이라고 할 것인데, H의 유족이 2018. 9. 6. 500만 원, 2018. 10. 5.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5,793,225원(= 15,793,225원 – 1,000만 원)이 미지급 퇴직금이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과 D의 유족 측 사이에 D의 월 급여액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었고, 그러던 중 D의 유족인 I(배우자), J(자녀), K(자녀)이 2018. 10. 12.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 등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합75743호)를 제기하면서, 퇴직금 액수가 직접적인 법적 쟁점이 됨에 따라 피고인이 그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위 판결에서는 I, J, K의 주장 즉, D가 월 3,821,53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 D가 지급받은 월 2,900,000원을 D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이에 기초하여 기근속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기근속 퇴직금에 대해서는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