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25
판결선고
2020. 8. 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B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한 적이 없고 다른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C에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한 뒤 마치 C를 다니다가 실업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공모하고, B이 2019. 5. 2.경부터 2019. 5. 31.까지 C에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다.
B은 2019. 7.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2019. 5. 1.경부터 2019. 10. 10.경까지는 ‘D’에서, 2019. 10. 25.경부터는 ‘E’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19. 7. 4.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업급여 개인별 지급이력 조회
고용보험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