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및 'D'이라는 상호로 HDMI 케이블 등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5. 1.경부터 2020. 11. 말까지 약 5년 11개월간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인터넷쇼핑몰 영업관리, 재고관리,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부터는 피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 그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 피고가 2020. 11. 중순경 "주간업무보고서"(원고에게 재고조사 등을 지시하는 내용) 및 "사업계획 및 임금협상안"(2021년부터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결과를 반영한 연봉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0%를 지급받았다. 이때 지급금액은 원고가 매달 작성하는 매출일지에 따라 정해졌으며, 원고는 위 매출일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받을 돈 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받을 금액과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사업장은 원고와 피고 외에 다른 직원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원고에게 어떠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된 바 없다.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2021. 9. 29.자 준비서면에 포함한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내일집에서 재택할테니 회사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양해를 얻는 등 원고와 피고는 동등한 지위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야근과 휴일근무를 주장할 뿐 구체적인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손실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창출하는 이윤의 많고 적음에 따른 위험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부담하였다. 위에서 본영업이익 분배 구조로 인하여, 원고가 1년 동안 지급받은 돈은 최저 1,045만원(2015년)에서 약 6,600만원(2020. 1.부터 2020. 11.까지)으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2021. 9. 29. 준비서면에 포함한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2019. 12. 24.자 대화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등한 지위에서 협력한 내용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감독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위 카카오톡 대화 외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 및 지휘 감독한 내용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할 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주간업무보고서"와 "사업계획 및 임금협상안"은 피고가 원고와의 수익 배분 방식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단 1회씩 작성되었을 뿐이다. 이를 계기로 원고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 업무를 그만두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간업무보고서"와 "사업계획 및 임금협상안"의 문언만으로 2015년부터 5년이 넘는 기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