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합계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21. 7.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선정자 C,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합계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21. 7.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정자 C,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