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파주시 관내 공공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전·현직 근로자들이다.
피고 보수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보수규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8년도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변경된 부분은 각주에 기재한다).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는 2018년(2017년 실적) "라" 등급, 2019년(2018년 실적) 및 2020년(2019년 실적) 각 "다" 등급이다. 파주시장은 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을 2018년 40%, 2020년 및 2020년 각 85%로 정하여 통보하였고, 피고는 직원들을 네 개의 등급으로 배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는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자체성과급으로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해 왔으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체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8. 1.경부터 2021. 1. 12.까지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기지급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자체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매년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최소보장 지급률이 정해진 바 없고, 비리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위 통상임금의 속성 중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자체성과급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 자체성과급 중 미리 확정된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8]은 직원 성과급의 지급률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2019. 10. 7. 이전까지는 "자체성과급으로 0~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위 [별표8]이 2019. 10. 7. 개정되어 "자체평가급 100% 지급"이라는 문구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행정안전부가 2019. 6. 30. 발표한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자체성과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아니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자체평가급에 대하여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라고 정한 것은 특정 지방공기업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급 합계인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는바(기관장은 지급총액 한도 내에서 개별 직원들에게는 차등 지급한다), 위 문구에 따라 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8] 역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마찬가지로 지급총액(Ceiling)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마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센티브 평가급 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100%의 자체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자체성과급 100% 포함"하였다는 내용은 성과급 지급총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등급의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자체성과급 100%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원고들이 2022. 7.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한 "이 사건 성과급의 연도별 지급률" 표는, 자체성과급은 100%로 유지하면서 기관성과급만 차등을 둔 것으로 위 기초사실 다.항의 등급별 지급률에서 역산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성과급이 차지하는 부분이 각각 얼마인지 산정하거나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표와 같이 역산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피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 평가급 지급률의 차이를 50%로 정하였으나, 이보다 등급 간 간격을 더 크게 설정할 경우 최저 등급 근로자의 성과급 또는 자체성과급 지급률이 100% 미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는 2021년에는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 차이를 60%로 설정한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자체성과급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