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23. 선고 2021가단7191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861,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9,898,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3,96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20,951,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에게 7,16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F에게 8,755,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원고 G에게 3,113,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26.경 소외 I으로부터 ‘J’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미용사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파트너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다. 피고는 파트너들과는 ‘근로계약서’를, 헤어디자이너들과는 2019년 이전에는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서’를, 2020년 이후에는 ‘헤어디자이너 동업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서’와 ‘헤어디자이너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비슷하고, 2020년 작성된 ‘헤어디자이너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1과 같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5. 4. 15.부터 2020. 4. 23.까지 헤어디자이너로, 원고 B은 2016. 7. 26.부터 2019. 6. 2.까지 헤어디자이너로, 원고 C는 2015. 12. 2.부터 2020. 9. 12.까지 헤어디자이너로, 원고 D은 2016. 3. 1.부터 2020. 12. 31.까지 헤어디자이너로, 원고 E은 2016. 9. 1.부터 2018. 7. 31.까지는 파트너로, 2018. 8. 1.부터 2020. 3. 19.까지는 헤어디자이너로, 원고 F은 2016. 1. 1.부터 2018. 7. 31.까지는 파트너로, 2018. 8. 1.부터 2020. 8. 31.까지 헤어디자이너로, 원고 G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파트너로, 2019. 1. 1.부터 2020. 7. 31.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 E, F, G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파트너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원고 E 3,066,614원, 원고 F 4,060,313원, 원고 G 3,359,386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11호증, 을 제9,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업주인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서로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인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C, D은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에서 시술한 사진을 이용하는 등 ‘헤어디자이너 동업계약서’ 제9조 제7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거나 공제해야 한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에서 3.3%의 소득세만을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계약서나 위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4, 12~15호증, 을 제2~5, 14,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은 주 6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였다. 2019년 이전까지 작성된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서’에는 “주 6일 주 48시간 이상은 미용실에 나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2020년 이후 작성된 ‘헤어디자이너 동업계약서’에는 위 내용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2020년 전후로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주 1회 휴무일과 월 1회 연구일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구일 또는 휴무일을 월,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들은 업무시간 20분 전까지 본인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완비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조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제품 사용법 등을 위한 교육에 참석해야만 하였다. 이를 어기고 지각하거나 불참석하는 경우, 그 밖에도 계산서 작성을 피고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벌금 또는 신규 고객 배정을 일정 기간 받지 못하거나 연구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일체의 제재는 피고와 병렬적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영업질서 내지 규칙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벌금 부과 기준은 원고들을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이 의논하여 정한 사실, 피고 역시 벌금을 낸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임이 명백한 파트너들 역시 지각에 대한 벌금 기준을 파트너회의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헤어디자이너인 원고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는 하되,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들은 피고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피고로부터 강사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받을 수 있어(헤어디자이너 동업계약서 제12조) 교육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다. 피고는, 새로운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원고들에게 교육을 권유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교육에 임하는 태도(조는 행위 등)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준 점, 교육 전까지 10회 이상 제품 사용 연습을 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교육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원고들을 훈련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피고는 매출액 성장률을 기준으로 일부 헤어디자이너를 선정하여, 헤어디자이너를 지명하지 않는 고객을 배정하거나, 신규 고객 배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고객 배정을 원고들에 대한 포상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실행한 것이다.

⑤

원고들이 고객에게 미용시술을 할 때 구체적인 시술방법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된 이유는 이미 숙련된 미용기술 능력을 갖춰 피고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도 별다른 문제없이 미용시술을 할 수 있는 미용사들만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고객의 요금을 할인해 줄 수도 있었으나, 할인 범위는 피고의 방침에 따라 미리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고, 때때로 피고가 정한 할인 행사에 모두 참여하도록 요구 받았으며, 일부 제품의 사용량도 정해져 있어, 원고들이 구체적인 미용시술을 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 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들은 근무 중 개인적으로 준비한 미용가위, 전동이발기 등을 사용하였지만, 열펌기구, 세팅기 등 고가의 미용설비는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 설치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파트너 역시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 원고들은 파트너를 채용하거나 배치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상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본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행한 사례는 없다.

⑦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관리프로그램인 ‘독립형 직원별 개별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으나, 위 시스템만으로는 고객의 연락처 등을 열람할 수 없고, 피고 또는 피고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만 고객의 연락처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 원고들 중 일부가 고객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고객들이 SNS를 통해 헤어디자이너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가리켜 원고들이 피고의 관리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고객을 스스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⑧

피고는, 원고들은 근로자인 파트너로 일할 것인지, 근로자가 아닌 헤어디자이너로 일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트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게 단독으로 시술할 수 없고 헤어디자이너들을 보조하는 업무만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진 미용사들에게 계속 파트너로 근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단독으로 시술하기 위해서는 헤어디자이너가 되어 피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는 별지2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다.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 평균임금은 위 계산표 ‘일 평균임금(A)’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산정한 퇴직금은 위 계산표 ’퇴직금 액수(B)’란 기재와 같으며, 여기에서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계산표 ‘기지급 퇴직금(C)’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산표 각 ‘인용금액(B-C)’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상계 또는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C, D의 각 퇴직금 채권을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