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간 신문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문사이고, 원고는 2011. 8. 1.부터 2019. 11. 3.까지 피고의 광고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와의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광고수주금액의 22%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
원고는 2012. 6. 1.부터 2019. 11. 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피고는 2019. 10.경 원고에게 수당 지급기준을 고정급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9. 11. 3.경 피고의 광고영업 업무를 그만두었다.
원고는 2020. 5. 20.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자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6. 23.경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모든 업무를 통괄하며 근무하였고, 광고 업무 외에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만큼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광고영업을 하였을 뿐,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4, 9, 10, 14호증, 을 제11호증,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평일에는 대부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 피고의 ‘전무이사’라는 직책으로 대외활동(피고가 다른 언론사와 함께 주최하는 시상식 등)을 한 사실, 피고 소속 기자들의 회식에 참여한 사실, 피고가 일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원고가 면접을 본 사실, 원고가 피고의 충남·북, 대전, 세종 지역 지사 업무를 위한 계약서를 검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함께 을 제3, 5~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따라 인정되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반면, C 등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는 급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 역시 2011. 11.경 피고의 광고 업무를 시작할 때에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D를 고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D는 원고가 그만둔 2019. 11. 3. 이후 피고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광고영업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의 광고업무 담당자는 원고와 D 뿐이고, 원고는 직접 D와 급여와 근무조건을 교섭하여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다. 원고와 D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피고 사무실의 독립된 방에서 근무하였다. D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수당(광고수주금액의 22%를 기준으로 계산한 돈)에서 D의 급여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D의 급여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한 것이다. D는 원고의 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될 무렵 자신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퇴직금 각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를 위한 업무를 시작하면서 바로 가입된 것이 아니고 약 10개월 후에서야 가입되었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신고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는 하였지만 위 근로소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신고되었고,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원고의 수당에서 공제된 점에 비추어 고용보험 등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질적 계약관계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이익을 위해 피고와의 협의 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광고영업 업무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1. 7. 13. 피고의 대표자에게 2,5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업계관례상 광고영업 양수의 대가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측에 대여금 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입사할 예정인 회사 측에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 이전에 피고로부터 광고영업을 도급받았던 E의 미지급수당이 남아 있어 원고 입장에서도 위 미지급수당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1억 안팎의 수당을 지급할 정도로 2,500만원을 빌리거나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원고는D에게 2018. 6. 29., 2019. 6. 28. 100만원씩을, 그 외에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50만원씩 몇 차례 지급한 적이 있고, 피고의 거래처 경조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D는 위 돈을 활동비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편집국장이었던 F에게 2017. 4.부터 2019. 3.까지 매달 15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F은 위 돈을 원고가 자신을 스카우트하면서 이전 직장과의 급여 차액을 보전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비용 지급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면 자신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원고가 자신의 수당과 직결되는 광고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의 기자들과 회의하거나 피고가 당사자인 계약서 검토에 관여한 것은 원고의 도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고의 직원들과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 원고가 피고의 직원 채용에 관여한 것 역시 오랜 기간 해당 업계에서 일한 원고의 인적관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일 뿐(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피고의 매출과도 관계가 있어 원고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