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운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21. 5.
피고와 면접을 본 후 건설단순노무원으로 입사하여 2021. 5. 14.부터 2021. 5. 22.까지(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고용노동부 운영 인터넷 채용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시된 피고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하였는데, 그 구인광고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근무기간 직후인 2021. 5. 24.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급여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 등을 요청하자, 원고는 본인은 일용직이 아니었고, 취업했다가 해고당한 것이라며 일용직임을 전제로 한 자료 제공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측 직원은 “처음 얘기하실 때 일이 맞는지 일용직으로 일해보시고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2021. 5. 28.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21. 5. 22.자 문서 사진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21. 11. 8.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으로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 949,0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 12개월, 월급 2,700,000원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월급 32,400,000원(2,700,000원씩 12개월분), 상여금 2,700,000원, 퇴직금 2,957,865원의 합계 38,057,865원에서 기지급받은 949,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108,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현장 실무경험은 없지만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여, 피고가 “2~3주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일해 보고 정식채용 여부와 급여를 협의해 보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몇 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근무기간 원고의 업무태도에 비추어 건설단순노무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월급여를 2,7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피고가 ‘워크넷’에 게시한 구인광고는 근로계약 체결의 유인에 불과하여 구인광고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굴삭기, 지게차 등 운전기능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근무기간 직전에 취득한 것이고, 직업훈련을 이수하였을 뿐 건설현장에서의 업무 경험은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경우 고용주인 피고가 해고,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서 상당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피고가 건설현장 경험이 전혀 없고,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였을 뿐인 원고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고의 다른 직원들 역시 몇 주 또는 몇 개월간 일용직으로 일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피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