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15. 선고 2021가단953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체불임금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H, I, J, K, L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체불임금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도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11. 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피고가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M, N, O 3곳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B에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체불임금표(이하 ‘이 사건 임금표’라 한다)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각 퇴사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2022. 3.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무비 입금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2021. 4. 3. P에게 23,240,000원을 지급하였고, P으로부터 피고에서 발주한 3개 현장 형틀목수 노무비를 전부 받았기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