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729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파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5. 1. 9.부터 2020. 7. 31.까지 격일제 택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제도 변경의 경과

1)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은 오래전부터,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택시근로자들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그러던 중 2010. 7. 1.부터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파주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임금이 크도록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 중 일부는 실질적인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피고와 노동조합이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면서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만큼 임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3898호, 같은 법원 2020가합70253호 등으로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4)

피고와 노동조합은 2020. 2. 21.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통해, 택시근로자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한 자에 한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준 급여를 지급하며 기준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달성한 택시근로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20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퇴직과 피고의 퇴직금 지급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 원고에게 퇴직금 8,196,754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2020. 3. 내지 2020. 5.분 임금 합계 1,833,576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1. 2. 1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약8466호). 위 약식명령에서 임금 미지급금 합계 1,833,576원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2)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차액 3,298,4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1. 3. 15.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약925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 이후 피고와 노동조합이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에게는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이 적용된다. 피고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 기타 수당을 합하여 시간당 평균임금 68,861.94원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 11,495,227원을 계산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합하여 계산한 1개월 평균임금 1,473,075원을 기초로 퇴직금 8,196,754원을 계산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차액 3,298,473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호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유효한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2020년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

1)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2)

원고는 2020. 7. 31.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직전 3개월인 2020. 5.부터 2020. 7.까지의 평균임금이 사용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정을 통해 2020. 1. 1.부터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대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채택하였고, 2010. 7. 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월 78시간 내지 91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월 203시간으로 높이면서 월 203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상당의 기본급과 승무수당(다만 위 임금협정 제9조에 의하면 월 203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서는 월 203시간에 대하여 기본급과 승무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 대표이사 C이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2020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2020년 임금협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적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퇴직금액 계산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4. 9.자)에 의하면, 피고는 전액관리제에 따라 2020. 1.과 2020. 2.에는 사납금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시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수익금이 줄어들자 2020. 3.부터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임금조견표(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수입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수입금총액이 384만 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음) 상의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도 2020. 3. 내지 2020. 5.분 임금으로 2020년 임금협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2020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는 택시근로자들로부터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만근한 택시근로자들에게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기준수입금을 초과하는 영업수익금을 달성한 택시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영업수익이 부진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기로 약정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격일제 택시근로자로서 2020. 3.부터 2020. 5.까지 매월 13일 근무하여 만근하였다(임금대장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과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기본급,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은 2020년 임금협정에 있는 임금산정표에 따르고, 연차수당, 근속수당, 기타수당은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단위: 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계산한 퇴직금 11,429,620원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 8,196,754원의 차액 3,232,8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흥(재판장) 이정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