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858,219원, 원고 B, C, D에게 각 72,843,452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7.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20,40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22.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A, B, C, D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H(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자 피고 E, F, K의 사용자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망인의 진료의였고, 피고 F와 K는 피고 병원에서 망인에게 혈관성형술(PTA,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을 시행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혈관 성형술을 받은 후 사망한 L(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시술 및 사망에 이른 경과
망인은 2020. 11. 4. 서울 강남구 N 소재의 O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시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시행한 하지혈관조영CT(Lower extremity CTAngio) 검사에서 망인의 왼쪽 총장골동맥(common iliac artery)과 외장골동맥(externaliliac artery)이 완전 폐색 상태였고, 천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도 긴 구간이 완전히 막힌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20. 11. 11. O병원의 진료의뢰에 따라 피고 병원 흉부외과 외래에 내원하였다. 피고 E은 2020. 11. 15. 망인의 병명을 하지동맥폐쇄(Atherosclerosis ofarteries of extremities with intermittent claudication)로 진단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양측 하지동맥에 혈관성형술을 받았다. 우측 하지동맥의 경우 시술 후 협착이 잔존하지 않고 혈류가 잘 유지되었으나, 좌측 외장골동맥은 유도철선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색이 심하여 추가 조작을 하지 않고 시술이 종료되었다.
피고 E은 2020. 11. 17.경 망인의 하지동맥폐색의 정도나 양상에 비추어 버거병을 의증으로 기재하였고, 2020. 11. 19. 망인에게 항혈소판제제인 슈퍼피린과 항혈전제인 와파린을 처방하였다.
망인은 2021. 12. 18. 피고 병원 흉부외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피고 E은 망인과 보호자에게 좌측 하지동맥에 대하여 혈관성형술을 다시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망인은 2021. 1.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F, G는 2021. 1. 6. 15:00경부터 16:37경까지 망인의 좌측 외장골동맥부터 전경골동맥에 6mm 풍선을 이용한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F, K는 이 과정에서 외장골동맥에서 조형제 누출이 의심되는 소견을 관찰하였고,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풍선압전술을 5분간 시행하여 지혈을 한 후 총장골동맥에서 외장골동맥까지 8mm 금속 스텐트를 삽입하여 혈류가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한 후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종료하였다.
망인은 2021. 1. 7. 08:00경 피고 병원을 산책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같은 날 11:06경 사망하였다.
피고 병원은 2021. 1. 7.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 직접사인의 원인을 심근경색(의증), 버거씨병, 고혈압, 당뇨병으로 한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다.
승계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2022. 10. 25.부터 2025. 7. 25.까지 합계 22,674,40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기초의학지식
버거병 폐쇄 혈전혈관염 또는 폐색성 혈전혈관염 등으로 불리는 버거병은 주로 하지 또는 상지의 동맥 중에서 비교적 직경이 작은 중소 동맥에 염증이 생겨 동맥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이다. 버거병이 발생하면 말초로 흐르는 피가 줄어드는 허혈 증상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냉감, 파행증이 나타나나 병이 진행함에 따라 휴식 시 통증, 궤양,괴사가 나타난다. 이환된 부위를 절단하기도 하고, 전체 환자의 23~43%는 궁극적으로 하지를 절단하게 된다. 버거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흡연이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흡연율이 높은 국가또는 지역에서 버거병이 더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진단 후 즉시 금연하지 않는다면 병이 계속 진행된다. 버거병의 치료는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대증요법, 부작용·합병증을 조절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지지요법으로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병의 진행을 막고 절단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일하게 입증된 것은 완전한 금연이고, 보존적인 치료방법으로 혈액에서 혈전의 형성을 막아주는 항혈전제, 혈관 확장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혈관 내 중재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혈관성형술 중 장골동맥이 파열된 경우 행하는 치료방법
장골동맥이 파열된 경우 풍선압전술만으로도 지혈이 되는지는 의견이 나뉜다. 혈관성형술로 인하여 장골동맥이 파열된 경우 풍선압전술만으로도 지혈이 된다는 보고가 있지만,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풍선압전술만을 시행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고 인조혈관 스텐트(stent-graft 또는 covered stent라고 함)를 파열된 장골동맥에 삽입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보고도 있다(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12쪽).
일반 스텐트 삽입만으로는 지혈이 어려우므로, 혈액누출이 의심될 때에는 인조혈관 스텐트(covered stent 혹은 stent-graft)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세한 혈관 누출이 있는 경우에는 풍선압전술(balloon tamponade) 후 프로타민을 투여하여 헤파린 효과를 제거하면서 지혈이 가능한 경우가 드물게 있으나, 특히 혈관의 내경이 다소 큰 복부 대동맥의 분지 동맥을 지혈하기 위해서는 인조혈관 스텐트(covered stent 혹은 stent-graft)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막이 없는 자가팽창성 스텐트(baremetal stent)를 사용하는 경우 재출혈의 위험이 훨씬 높다(이 법원의 2024. 7. 15.자 P단체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5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갑나 제2, 4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P단체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피고 E, F, G의 아래와 같은 진료상 또는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좌측 하지동맥이 파열이 파열되면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E [잘못된 치료방법 선택] 피고 E은 망인을 버거병으로 진단하였고, 2020. 11. 15.에 실시한 혈관성형술에서 망인의 좌측 하지동맥은 시술에 실패하였다. 피고 E은 망인에 대하여 버거병을 치료방법인 지속적 금연을 통한 생활교정, 약물치료 등을 우선하여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의 좌측 하지동맥에 혈관성형술 다시 하기로 결정하였다. [복약지도의무 위반] 피고 E은 이 사건 시술 전 출혈이나 시술 실패에 따른 수술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망인에게 혈전용해제인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함에도 복용을 중단하게 하지 않았다.
피고 F, G의 시술상의 과실 피고 F, G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외장골동맥이 파열되어 조영제 유출 의심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풍선압전술만 시행하여 지혈한 채 인조혈관 스텐트(stent-graft 또는 covered stent)가 아닌 피막이 없는 자가팽창성 금속 스텐트(uncovered stent 또는 bare metal stent)를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 F, G가 삽입한 스텐트가 팽창하면서 기존에 파열된 외장골동맥의 재파열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E, F, G의 경과 관찰상의 과실 피고 E, F, G는 와파린 등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외장골동맥의 파열이 있었고, 그 자리에 피막이 없는 자가팽창성 스텐트를 삽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 F, G는 이 사건 시술 이후 망인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E, F, G의 위와 같은 진료상 또는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하지동맥이 파열되면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E, F, G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망인에게 320,336,875원(= 치료비 2,687,660원 + 도시노동자평균 일용임금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 217,649,215원 + 위자료 100,000,000원)을, 원고 A에게 35,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을, 원고 B, C, D에게 위자료 각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1,778,958원[= 상속금 106,778,958원(= 320,336,875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장례비 5,000,000원 + 고유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1,185,972원[= 상속금 71,185,972원(= 320,336,875원 × 2/9) + 고유 위자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에게 140,133,632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89,088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E의 잘못된 치료방법 선택 및 복약지도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 전 혈전용해제인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게 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❶ 망인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좌측 총장골동맥, 외장골동맥이 완전 폐쇄상태였고, 천대퇴동맥 역시 긴 구간이 막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좌측 장골동맥 재개통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E은 이 사건 시술 시행을 결정하기 전 망인에게슈퍼피린, 와파린 처방 등과 같은 약물치료를 하였고,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망인의 혈관 폐색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버거병을 의심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원위부 혈관 직경이 작고 상당 부분 폐쇄되어 있어 혈관우회술 보다는 혈관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을 수행한 전문의(이하 '감정의'라고만 한다), P단체 의료감정원 감정의 모두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시술은 필요했고,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한 의료진의 판단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6쪽, 이 법원의 P단체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2~3쪽). ❷ 이 사건 시술 전날인 2021. 1. 5. 16:04경 실시한 망인의 혈액응고검사결과PT-INR<1>이 0.89(참고치 0.87~1.2)이었고, 이 사건 시술 직후인 2021. 1. 6. 17:42경 실시한 망인의 혈액응고검사결과 PT-INR이 0.94이었다. 망인의 PT-INR 수치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시술 전후 와파린을 계속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T-INR 수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는바, 이 사건 시술 이후 망인에게 항혈전 효과가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E은 망인의 경우 와파린 복용 중단으로 인하여 혈전이 생성될 경우 혈관이 폐색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 전 와파린복용을 중단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P단체 의료감정원 감정의는 '망인에게서 항혈전 효과가 없었고,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전 망인에게 와파린 투여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가 의학적으로 부적 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이 법원의 2024. 7. 15.자 P단체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4~5쪽),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 역시'와파린 약효가 투약 즉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발현되기에 슈퍼피린과 병 용해서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8쪽).
술기상 과실 및 경과 관찰상의 과실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F, G는 이 사건 시술 도중 외장골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있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인조혈관 스텐트가 아닌 피막이 없는 자가팽창성 금속 스텐트를 손상된 외장골동맥 구간에 삽입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 E, F, G(이하 이항에서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망인의 하지 동맥이 다시 파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망인에게 추가 출혈의 징후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이틀 만에 사망하였다.
혈관성형술 도중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할 경우 풍선압전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조혈관 스텐트를 삽입하여 추가 혈관의 손상 및 출혈을 막아야 함에도 피고 F, G는 인조혈관 스텐트가 아닌 피막이 없는 자가팽창성 금속 스텐트를 손상된 외장골동맥 구간에 삽입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F, G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외장골동맥이 다시 파열되어 망인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다. ❶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P단체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모두 일치하여 장골동맥의 파열이 있었다면 또다시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풍선 압전술만이 아닌 인조혈관 스텐트(stent-graft 또는 covered stent)를 파열된 혈관에 삽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2025. 7. 25.자 P단체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서도 미세한 혈관 손상의 경우 풍선압전술로도 지혈이 가능하나, 풍선압전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조혈관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현재 의료계에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일반적 시술임을 전제하고 있다(해당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첨부된 논문 6~7쪽 및 질의내용 1의 나.항 답변 참조). ❷ 피고 F, G는 망인의 좌측 외장골동맥에서부터 전경골동맥 근위부에 풍선을 이용한 혈관성형술을 시행하던 중 외장골동맥에서 조영제가 누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 F, G는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풍선압전술을 5분간 시행하여 지혈을 막았을 뿐 혈관의 추가 손상 및 출혈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진 인조혈관 스텐트를 삽입하지 아니한 채 피막이 없는 자가팽창성 금속 스텐트(bare metal stent)를 총장골동맥에서 외장골동맥 구간까지 삽입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시술 중 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있었던 망인이 이 사건 시술 이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망인이 이 사건 시술 이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망인에게 추가 출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❶ 망인은 6mm 풍선을 이용한 혈관성형술을 받던 중 외장골동맥이 파열되었고, 그 부위에 피막이 없는 8mm 자가팽창성 금속 스텐트를 삽입한 상태였다. 피고들은 망인에게 삽입한 자가팽창성 금속 스텐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맥 크기에 맞춰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는바, 이미 한차례 파열로 인하여 외벽이 얇아진 혈관이 피막이 없는 금속 스텐트 삽입으로 파열될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❷ 이 법원의 P단체 의료감정원 감정의는 '시술 중 혈관의 손상이 있었을 때풍선압전술,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 지혈을 하였다 하더라도 혈관 손상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혈액 및 영상 CT 검사 등의 추적검사를 통해 또는 주기적으로 혈중 헤모글로빈을 측정하여 추가 출혈의 징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법원의 P단체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4~5쪽 및 이 법원의2025. 7. 2.자 P단체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2쪽). ❸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직후인 2021. 1. 6. 17:59경 NRS 통증강도 6점에 달하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00경 망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 50mg을 투여하여 망인의 통증강도가 5점으로 잠시 낮아졌을 뿐 망인은 같은 날 22:00경 또다시 NRS 통증강도 6점에 달하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NRS 통증강도는 환자 개인의 성향이나 통증 민감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NRS 통증강도 6점을 호소하는 경우는 피고들도 인정하듯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통증을 호소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시술 중 혈관의 손상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이 출혈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통제만 투여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시술을 위해 입원하여 2021. 1. 5. 측정한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15.7g/dl이었고, 망인이 쓰러진 직후인 2021. 1. 7. 08:52경 측정한 헤모글로빈 수치는 5.4g/dl이었다. 피고들은 가장 기본인 혈액검사만 하였어도 더 이른 시기에 망인의 체내에 출혈이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들이 풍선압전술로 지혈하였다 하나 재출혈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중 헤모글로빈을 측정하여 출혈의 징후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했고, 적어도 출혈을 의심할 만한 망인의 극심한 고통 호소 당시 혈중 헤모글로빈을 측정하여 출혈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망인에게 통상적인 활력징후 검사나 진통제 처방 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2021. 1. 6. PT-INR 검사를 한 것이 출혈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2024. 7. 15.자 P단체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이는 와파린의 치료 효과 및 용량조절 여부와 관련된 검사일 뿐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검사와 같이 이 사건에서 상당 정도로 예상되는 출혈징후를 관찰하기 위한 검사로 보기 어렵다.
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F, G가 이 사건 시술을 잘못 시행한 과실과 피고 E, F, G가 망인의 추가 출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❶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는 '6mm 풍선 카테터로 혈관이 파열되어 조영제 유출이 있던 부위에 8mm 스텐트를 삽입한 것이 풍선을 이용한 5분간의 압전에 의해 일시적으로 봉합된 부위를 다시 파열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9쪽). ❷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왼쪽 엉덩동맥의 스텐트 삽입부 주변의 연조직출혈과 내강의 혈관 내막이 일부 유착되었고, 유착된 내막 부위에서 혈관벽의 파열로 추정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지라(비장) 주변을 비롯하여 배 왼쪽 부위를 따라 출혈이스며든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배막뒤공간(후복망강) 출혈과 비복장기의 빈혈상, 시술 후 사망까지 헤모글로빈 수치의 급격한 감소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시술에서 기원한 다량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부검의는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등에 의해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심장동맥의 급성 폐색, 심근의 괴사 또는 출혈, 폐동맥의 혈전색전 등이 관찰되지 않아 다른 급격한 사망 요인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였다. ❸ 위와 같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와 부검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F, G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E, F, G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망인이 지병 등 체질적 소인만으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피고 E, F, G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E, F, G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E, F,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가) 성별 및 생년월인: 남자, M생(사망 당시 54세 6개월 23일) 나) 사망일시: 2021. 1. 7. 다) 가동연한: 만65년(2031. 6. 14.까지) 라) 소득 및 가동일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가동일수 월 20일[원고들은 월 가동일수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생계비 공제: 1/3
계산 위 기초사항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을 사망일로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일실수입 손해는 합계 219,862,938원이다.
치료비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합계 2,687,660원이고, 이는 망인이 부담한 것으로 본다.
장례비 원고 A이 망인의 장례비를 지출하였고 그중 5,000,000원을 장례비로 청구하였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비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 A에게 발생한 장례비 손해를 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위자료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망인이 피고 E, F, G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바,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이 사건 시술의 내용과 경과, 시술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 자료를 6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를 3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관련 법리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등으로 당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
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등으로 당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망인의 하지동맥의 유착상태 등에 비추어이 사건 시술에서 혈관을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망인이 버거병 의심 소견을 받았고, 이 사건 시술 부위인 좌측 하지동맥의 폐색이 심각하여 1차 시술이 실패하였음에도 이 사건 시술 직전까지 흡연을 유지하는 등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유족연금의 공제 방법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후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공제 후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책임의 제한 및 상속관계
책임비율: 90%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부분 망인의 일실수입액은 219,862,938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므로, 위 일실수입액 중 원고 A은 73,287,646원(= 219,862,938원× 3/9), 원고 B, C, D은 각 48,858,430원(= 219,862,938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다. 그런데 피고들의 책임이 90%로 제한되고, 원고 A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유족연금 합계 22,674,4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앞서 본 유족연금 공제 방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의 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상속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45,551,921원[(= 73,287,646원 - 유족연금 22,674,400원) × 90%] ○ 원고 B, C, D: 각 43,972,587원(= 48,858,430원 × 90%) 3) 망인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부분 망인의 치료비는 2,687,660원이고,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90%를 적용하면 2,418,894원(= 2,687,660원 × 90%)이 되므로, 원고 A은 806,298원(=2,418,894원 ×3/9), 원고 B, C, D은 각 537,532원(=2,418,894원 × 2/9)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다.
망인의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부분 망인의 위자료는 60,000,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은 20,000,000원(= 60,000,000원 × 3/9), 원고 B, C, D은 각 13,333,333원(=60,000,000원 × 2/9)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다.
원고 A의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부분 원고 A이 지출한 장례비는 5,000,000원이고,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90%를 적용하면 4,500,000원(= 5,000,000원 × 90%)이 된다.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채권액
원고 A: 100,858,219원(= 상속한 일실수입 45,551,921원 + 상속한 치료비 손해806,298원 + 상속한 위자료 손해 20,000,000원 + 장례비 4,500,000원 + 고유 위자료 30,000,000원) 2) 원고 B, C, D: 각 72,843,452원(= 상속한 일실수입 43,972,587원 + 상속한 치료비 손해 537,532원 + 상속한 위자료 손해 13,333,333원 + 고유 위자료 15,000,000원)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858,219원, 원고 B, C, D에게 각72,843,4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일(망인의 사망일)인 2021. 1.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수급권자와 국민연금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연금지급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연금지급액 중 수급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연금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수급권자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승계참가인이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22,674,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계참가인은 위 금액 중 피고들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20,406,960원(=22,674,400원 × 90%)의 범위에서 원고 A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승계참가인에게 20,406,960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그 지급을 청구한 2025.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8.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백장미 김미리 각주1) 혈액이 응고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프로트롬빈 시간)을 국제표준화비율(INR)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각주2) 갑나 제3호증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