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0. 29. 같은 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24
판결선고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B는 시흥시 D건물 3층에 있는 ‘E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을 개원한 의사이며, 피해자 F은 위 병원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초순경 위 E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병원 건물에 커피점을 입점하여 운영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월 수익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적자 금액만큼 보전해 줄 것이다. 월 최소 수익금 2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임대인인 G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점을 입점하게 할 권한이 없었고, 병원 임차보증금 잔금 및 관리비 등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전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병원 개설 관련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2018. 10.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8. 10.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8. 11.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8. 12. 4.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8. 12. 14.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경 위 E병원 5층 사무실에서, A이 위 병원 건물 I호에 대하여 F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으로 하여금 임대인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를 허용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임키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J건물 ○동 ○○○호”,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2.경 위 E병원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2)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피해금 이체내역, A 명의 K 계좌내역, 각 A 명의 H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구내커피점 위탁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사본, 위조된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명함 사본 2장, 매출자료 사본, 카페 정산내역(급여명세서, 급여내역 사본 등), 신용조회정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04),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편취한 금액도 비교적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 F, 위조문서의 명의자인 G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도 비교적 다액이며, 이를 위하여 G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E병원의 ‘행정원장’이자 피고인의 상급자인 B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각주1)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 확정 전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2019.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행 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