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18-1,2021
판결선고
2022. 12.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18-1』
[전제사실]
B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고리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으려고 이를 독촉하던 관계에 있었다. B은 자신과 사귀던 C의 친구인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이D과 사귀게 되었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의 평소 지인인 피해자 E(37세)의 중개로 대출업자를 통해 D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금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피고인과 D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D의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약 1,800만 원을 되돌려주어야 했지만, 피고인이 그 중 700만 원을 별건 민사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상태여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측에서는 D 명의로 받아 두었던 서류들을 모두 돌려주었지만, D은 피해자 측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B은 2020. 1. 7.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D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면 취소하도록 종용할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8. 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대출 해준 사람이냐, 이 사기꾼 새끼 죽여버린다!!", "나 신촌의 B이야, 니도 뒤에 조폭있다며. 십새끼야 다 오라고 해 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D 명의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추궁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밀치면서, "신발구겨 신어라", "지갑 및 핸드폰을 꺼내 놓아라"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비닐봉지에 담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및 B은 "야. 쳐 맞고 질질끌려 나갈래"?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앞좌석에 태운 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D의 주거지까지 약 2시간가량을 이동하였다. B은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가서 이야기 하나 안하나 보자. 십새끼. 죽여버린다", "씹새끼, 씨발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C에게 전화하여 "망치를 준비해 놓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8:00경 위 D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C에게 연락하여 준비시켜 놓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오자 이를 보여주며 재차 위협하고, B은 피해자를 향하여 "왜 내 가족을 건들어, 씨발 새끼야"라며 피해자의 안면부,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면서 1,800만 원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머리를 바닥에 박아라", "머리 들고 발 들고 있어라, 못하면 칼로 찌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자해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해를 하지 않자, 그 칼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고 B을 향하여 찌르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골절, 안와 내벽골절, 흉추의 염좌,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1. 8. 16:00경부터 같은 달 9. 02: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50』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김포시 I 소재 건물에서 ㈜J의 사내이사 및 ㈜K(변경된 상호 : ㈜L)의 대표이사가 되어 자동차 정비·수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그 무렵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정비·수리 관련 제반경비 및 개인 생활비 등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건 외 M에게 접근하여 동인으로부터 ① 2018. 7. 6. 4개월 안에 월 당 수익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금 3,000만 원을 빌리고, ② 2018. 10. 1. 10일 안에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금 4,500만 원을 빌리고, ③ 2018. 10. 22. 1개월 안에 원금을 완제하는 조건으로 원금 5,000만 원을 빌리고, ④ 2018. 11. 26. 3개월 안에 월 당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금 1억 원을 빌리고, 또한 사건 외 N(위 M의 처)에게 접근하여 동인으로부터 ① 2018. 9. 14. 4개월 안에 월 당 수익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금 1억 2,000만 원을 빌리고, ② 2018. 11. 6. 1개월 안에 원금을 완제하는 조건으로 원금 2,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M, N 부부에게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고수익금 지급 관련 차용조건은 피고인의 자동차 정비·수리업으로 인한 영업이익만으로는 이를 변제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위 M, N 부부 이외에 '채무 돌려막기에 이용할 제3의 전주(錢主)'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경 무렵부터 위 M, N 이외에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전주를 물색하였고, 전주를 발견하면 그에게 접근하여 단기간 내 고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차용조건으로 금전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동차 정비·수리 관련 제반경비및 생활비 등에 소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고차량 수리사업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영등포구 O오피스텔 P호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 Q' 및 '동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R'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나는 김포시에서 자동차 수리업 등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이 접수된 사고 차량을 인수하여 수리한 다음 보험회사에 반납하거나 또는 직접 수리된 사고차량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사고차량 수리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고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고, 특히 수입차량의 경우에는 위 사업으로 인해 약 40%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 M, N에 대한 수익금 채무 돌려막기, 자동차 수리·정비업 관련 제반경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우선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보험이 접수된 사고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수리 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리비만으로 위와 같은 고수익을 달성할 수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8. 6. 5. BMW3 320dED(차량번호 1 생략)에 관하여 위 사고차량 수리사업의 차량 수리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4,19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공매차량 판매사업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및 위 Q으로부터 위 사고차량 수리사업의 수익금 등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검사를 통해, 법원 공매절차에 올라온 압류된 차량을 빼내올 수 있게 되었다. 위 압류차량의 공매가격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위 차량을 매입하여 시중에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공매차량 판매사업')을 하면 약 40% 상당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일단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매차량을 인수하겠고, 3개월 후법원에서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나오면 그 때 중고차 시세대로 판매한 뒤 그 판매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를 포함한 위 Q, M,N에 대한 수익금 채무 돌려막기, 자동차 수리·정비업 관련 제반경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매차량 판매사업은 그 사업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 낸 사업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법원공매절차에 나온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도 불명확한 BENZ S350D(차량번호 2 생략)'에 관하여 위 공매차량 판매사업의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229,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손해전보약속 차용사기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및 위 Q으로부터 위 사고차량 수리사업 수익금및 공매차량 판매사업 수익금 등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T 5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사고차량 수리사업 등을 더욱 열심히 하여 그 동안 입힌 손해를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를 포함한 위 Q, M, N 에 대한 수익금 채무 돌려막기, 자동차 수리·정비업 관련 제반경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 피고인의 딸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69』
피고인은 2017. 9. 27.경 피해자 W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합의금을 피해자의 별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을 위임받고, X 명의 Y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77,0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31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 62,048,8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470』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 경기 김포시 Z에서 피해자 AA에게 'AB'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김포시 Z에 있는 AB이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권리금 8,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이다. 위 정비소를 운영하면 매월 3,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므로 정비소를 인수하게 해주면 그 중 1,000만 원을 교수님(피해자)께 드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제 급여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이미 AB의 운영자인 AC과 인수자금 1억 원(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권리금 6,000만 원)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인수자금으로 필요한 자금은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AB을 운영하여 월 3,000만 원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AB 인수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B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 경기 김포시 Z에서 위 AA의 남편인 피해자 A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까지 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2018. 11.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하고 판매하는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2018. 7. 6. 3,000만 원, 2018. 10. 1.4,500만 원을 빌려 이자로 매월 6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고, 위 AA에게 말한 대로AB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AA이나 피해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AA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채권자들의 이자,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차용금 등 다른 채무도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5,000만 원, 2018. 11. 26.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6. 경기 김포시 Z에서 위 피해자 AA에게 위 AB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1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을 인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AB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 AD 등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채권자들의 이자,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소위'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차용금 등 다른 채무도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6. 경기 김포시 Z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A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AA에게 AB에 관하여 권리금 8,000만 원으로 계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김포시 AE", 상호 "AB", 임차보증금 "사천만원정(\40,000,000)", 계약기간 "2018년 10월 20일부터 2028년 10월 20일까지(120개월)"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그 위에 검정색 볼펜으로 총권리금 "팔천만원", 잔금 "팔천만원"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A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AA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서명 날인을 하고 AA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6.경 경기 김포시 Z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A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868』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을 과도하게 끌어들여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채 비율은 높고 영업 이익률은 저조하여 부채에 대한 이자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을 정상적인 영업 이익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하고 국세도 체납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에 처한 상황이어서 다른 피해자 AF(이하, '피해자'라 함)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거나 리스를 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 및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85,000,000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벤츠 뉴에스클라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그 대출원리금을 납부하고 3개월 안에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원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S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BMW X6 승용차를 60개월 할부로 리스하여 주면 그 리스료 105,092,980원 상당을 납부하고 3개월 안에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H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료를 105,092,98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리스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42』
피고인은 이천시 AI에 있는 'AJ'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AJ'의 명의상 대표자인 AF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에 있는 S 매장에서 피해자 AH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X6 승용차 1대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7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역을 체결하여 AF를 통해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20. 7. 7. 10개월 상당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위 자동차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그 무렵부터 2021. 1. 6. 사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회에 걸쳐 요청받았음에도 전남 목포시 옥암동 등지에 위 승용차를 이동한 후 2021. 9. 말 현재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112,618,72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8-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일부)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녹취록, cctv 화면
『2021고단50』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Q, 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공매차량 대금 지급 관련), 수사보고(사고차 량 사고이력, 수리여부, 투자금반환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간 주요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2019. 11. 9. 2억원 관련)
Q 금융거래내역, 카드전표 사진, R 금융거래내역, 2018. 8. 1.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억 원 공정증서, 3억 4천만 원 공정증서, 각서, 2018. 8. 27.자 녹취록(Q-피의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AL 명의 V 계좌 거래내역, ㈜L 기업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요약본)
『2021고단469』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W, A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W,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A과 AM간 분쟁 관련 서류, 이메일, 내용증명, X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470』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AA, AD의 각 법정진술
AA,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세금 신고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통한 피의자 A에 대한 재정 상태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불기소 사건 기록 첨부)
각서, 영수증,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차용증서(오 천만 원), 차용증서(일억 원), 매매계약서, 권리금 매매 계약서, 각 관할 세무서 회신 공문 및 첨부 서류 일체
『2021고단868』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AN, AC, AF의 각 법정진술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AF 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 법인 국세체납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벤츠 차량 관련 거래내역서, 이용대금 청구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S350D 자동 차등록원부, (차량번호 3 생략) BMW X6 자동차등록원부, 공증서류, 자동차대출 전 자약정서 1부, 확약서 1부, 서울서부지검2020형제20440호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서울서부지검2019형제33805호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2021고단2642』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AO, AF의 각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 유선진술청취 2)
고소장
『판시 전과』
2021고단2642호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2118-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20고단2118-1호 범행은 B의 단독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B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B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갈 것을 부탁하고, B이 피해자에게 상해,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B 및 피해자를 태운 자동차를 운전하고, B에게 칼을 가져다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B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B의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피고인 및 B의 범행 당시 D의 집에 함께 있었던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피고인 및 B은 피고인, D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및 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B은 피해자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D은 내연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범행 목적과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은 피고인 및 D의 요청에 따라 판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에 대한 1,800만 원 지급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이를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려는 목적에서 독단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피고인및 D은 B이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1,800만 원 지급채권에 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점(피해자의 증언녹취록 제8~9쪽, B의 증언녹취록 제14쪽, C의 증언녹취록 제18~19쪽), B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주장의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 한 정황이 없고, B이 그러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B의 위세에 눌려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D의 진술 뿐이고, 피고인이B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증거기록 제272, 279쪽)는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것들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B의 기세에 눌려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50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여 일부는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였으나, AK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등의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및 편위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고수익을 얻을 수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마치 당장 지출되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사고차량 수리사업, 공매차량 판매사업 명목의 투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아 그 중 대부분의 돈을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76~442쪽, 제578~582쪽, 제1708~1709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943쪽), 각 차량별로 투자금액을 특정하여 지급한 피해자들이 해당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 R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509쪽),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차량 수리사업을 통한 이득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투자금, 피고인 통장에 있던 잔액 등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735~1736쪽).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이른바 '돌려막기'에 불과하여 그러한 방식의 사업이 계속될 경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의 원금조차 반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 방식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리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수리하고 얻은 이익의 액수가 피고인이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증거기록 제1943~194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약속된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하는 사업이 고수익사업이라고 믿고 계속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받은 투자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고차량 수리사업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자금의 용도 및 사업의 수익성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한 이상 해당 투자금에 대한 사기범행은 이미 완성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범행 종료 후의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매차량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AK에게 공매차량 매수대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피고인은 실제로 공매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AK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AK의 사기로 인해 공매차량 판매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K은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법원 공매절차에서 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AK의 증언녹취록 제2쪽, 증거기록 제1593~1594쪽), 피해자들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17쪽),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공매 차량을 빼왔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검찰의 팀장으로부터 이를 받은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370~371쪽),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매수한 차량은 권리에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서 그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지 않은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AK으로부터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차량은 없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법원 공매절차에서 자동차를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이 부분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지급받은 공매차량 투자금은 그 중 일부만이 AK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투자금및 수익금 변제 등에 사용된 점[한편, AK 진술(증거기록 제1589~159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무관하게 AK으로부터 차량을 추가로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매차량 판매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사고차량 수리사업을 통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또 다시 2억 원을 편취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공매차량 판매사업 관련 편취금에 대하여서도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고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AK의 사기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46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AM과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AM 및 AM의 형부인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77,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AM과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77,000,000원이라는 거금을 AM도 아닌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AM 및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AM의 증언녹취록 제3쪽, W의 증언녹취록 제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470호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들과의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들과의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C으로부터 AB을 인수할 당시 AC에게 지급할 권리금의 액수를 6,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피해자 AA에게는 그 권리금이 8,000만 원인 것처럼 설명하고, 피해자 AA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AC으로부터 AB을 인수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 AA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328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AC으로부터 AB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AA이 AB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이 아니라 AC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각서(증거기록 제50쪽)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매달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어 피해자 AA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AB 운영으로 매달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산정할 만 한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겨울 즈음이어서 사고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확인서를 써주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집하지 마시라는 설명은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1쪽).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겨울에 한하여 위와 같은 고수익을 약속한 것이 아닌 점, ② '너무 고집하지 마시라는 설명을 드렸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서의 내용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B 운영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매달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에게 매달 1천만 원의 확정적인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는 위 2021고단50호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817~819, 849~885쪽),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달 1천만 원의 확정적인 수익금 지급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C의 허락 하에 AC 명의의 판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에게 AB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AC이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다시 AB을 A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례적인 점, AC 및 AC의 아내인 A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의 계약서 작성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AC의 증언녹취록 제4쪽, AN의 증언녹취록 제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A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AC에게 전화해서 계약서의 계약자를 바꾸겠다고 말한 것 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AP의 증언녹취록 제4쪽), 위 증언 내용은 AC이 피고인에게 계약서의 계약자 변경을 허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2021고단868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2021고단50호, 2021고단469호, 2021고단470호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Q, R, W, AA, AD 등에게 거액의 빚을 변제하지 못한 채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2019년 5월 및 8월경에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2019년 5월및 8월 이후에 위 거액의 빚을 변제하고, 자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체결된 리스료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J 사업자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BMW X6 차량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나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은 모두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것들로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2021고단264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은 AF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는 AF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참조), AF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J의 대표자로 명의를 등재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AF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J의 임원들이 타고 다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2쪽),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AF 사이에 그 리스료는 AJ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급할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빛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 이후 AF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AF에 대하여 그와 관련한 채권을 가지게 되어서 피고인은 AF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피고인과AF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 시가가 112,618,720원 상당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AF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의 대출금액이 위 112,618,720원인 점(증거기록 제3권 제3, 83, 94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시가가 위 112,618,720원 상당인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 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8개월 ~ 9년 6개월(= 7년 + 1년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Q, R에 대한 사기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등의 범죄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의 편취금, 횡령금이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별지
각주1)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과 관련한 지불각서(증거기록 제24쪽)를 써주고, 지불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지불을 약속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증거기록 제25쪽)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더라 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