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2. 22. 선고 2021고정24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스포츠센터 운영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사업장에서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위 사업장에서 E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20년 3월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113,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2,650,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3.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3,865,2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140,8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E(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9. 1. 30. 이 사건 회사의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을 포함한 4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4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지휘, 감독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4인이 겸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을 포함한 4인에게 잔존하는 계약기간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4인이 이익을 분배받고 이 사건 회사가 매각될 경우 일정 금액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서 정한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이 계약서에서는 근로내용을 ‘위탁운영에 관한 업무’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외에 어떠한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밖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들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 관계자들에게 일정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운영비용 집행 협의의무(계약서 제6조 제1항), 회계관리에 따른 공유의무(계약서 제8조)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보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그로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 E도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근무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돈을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⑥

이 사건 계약에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조항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