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28. 선고 2022가단1053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20,88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2015. 4. 1.부터 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2. 4.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9,868,000원과 퇴직금 32,252,8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