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20,88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2015. 4. 1.부터 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2. 4.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9,868,000원과 퇴직금 32,252,8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