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715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어학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어학원(이하 ‘피고 어학원’이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의 권유에 따라 2019. 9. 10. 피고 어학원과 근무기간을 2019. 10. 1.부터 2021. 10. 1.까지로 정하고, 월 220만원의 임금과 연 1,000만 원의 차량유지를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어학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어학원 및 피고 어학원의 대표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10. 1.부터 2020. 5. 4.까지의 체불임금 14,183,870원, 차량유지비 10,000,000원 합계 24,18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1)

피고 D은 2019.11.25.경 원고에게 피고 어학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본출장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항공료 및 숙박비 659,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659,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어학원에 원어민 교사로 채용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피고 D이 운영하는 E재단의 교원인 것처럼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원고의 학술적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게 다른 취업처 물색의 기회를 빼앗았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어학원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어학원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어학원은 피고 C이 2018. 9. 10.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어학원이 법인이라거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어학원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어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면서도 피고 C도 피고 어학원과 연대하여 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어학원은 피고 C이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에 불과하며, 당사자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어학원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의 청구를 피고 C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의 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비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사용자로, 피고를 근로자로 하여 2019. 9. 10.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 C이 날인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019. 10. 1.부터 2021. 10. 1.까지, 기본급 월 220만원, 출퇴근 차량지원 연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은 피고 D으로부터 ‘원고의 비자가 만료되어 취업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향후 피고 어학원에 원어민 교사로 근무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해주었는데, 원고는 그 이후 원어민 교사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로 인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 C이 아닌 피고 D과 만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D은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진정사건에서 ‘원고로부터 한국체류 비자가 만료되어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C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물어봐 허락을 받고 2019. 10.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전송받아 막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도 위 진정사건에서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 D에게 요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비자연장 신청을 하였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 어학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비자 연장을 위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C이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외에 졸업장, 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은 피고 D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 C 또는 피고 D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원고는 관련 진정사건에서 ‘피고 D으로부터 처음 만났을 때에는 B학교(피고 어학원)에서 일하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F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피고 D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 C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D 명의로 1,500달러를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F센터는 피고 D이 대표로 있는 ‘E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어학원이 아닌 피고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재단 관련 업무를 하며 피고 D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D이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어학원의 직원이거나 피고 C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 C이 피고 D을 통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원어민교사로 채용되어 피고 어학원에서 교사로 학생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서명 직후 ‘교육감독 및 법률 고문’의 직책을 맡아 이 사건 재단을 통해 몽공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돕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갑 제14호증). 그러나 원고가 맡은 업무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원어민교사의 업무와 전혀 다르고, 이 사건 재단 또한 피고 D이 운영하는 단체로서 피고 C과 관계되는 단체로 보이지도 않는바,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 C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19. 12. 21. 이 사건 재단이 주최하는 G 대회에서 피고 C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피고 어학원과 무관해 보이는 행사에서 사용자와 처음 만났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원고가 그 사이에 피고 C에게 근로제공의 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출장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D의 일본 출장에 동행하여 항공료 438,000원, 숙박료 221,4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D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D에게 위 돈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의 비자신청 요청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보이고, 그 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D이 원고에게 피고 어학원의 원어민교사로 채용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재단의 홈페이지에 원고가 교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8,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직후 피고 D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재단의 “교육감독 및 법률고문”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의 “교육감독 및 법률고문”이라는 제목이 적힌 명함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재단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D이 이 사건 재단의 홈페이지에 원고를 직원으로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학술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원고의 다른 취업처를 물색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어학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