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6,48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8.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A는 2020. 6. 1.부터 2021. 2. 28.경까지, 원고 B은 2020. 6. 30.경부터 2021. 4. 23.경까지 각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A의 근무기간 중 2020. 8.부터 2021. 2.까지 체불임금이 합계 42,000,000원이고, 원고 B의 근무기간 중 2020. 8.부터 2021. 4.까지 체불임금이 합계 56,481,120원인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3. 5. 1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1708, 2022고단2709(병합)]이 각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합계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체불임금 합계 56,481,1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1. 5. 8.부터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2020. 8.부터 2021. 4.까지 체불임금이 합계 58,193,6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나,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면 원고 B의 위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은 56,481,120원이고, 그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