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8362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15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23.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F’ 운영자로서 위 식당에 가스를 공급하여 온 자이다.

-

원고는 2017. 7. 6.경 위 식당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업소용가스레인지 교체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7. 8.경 원고측에 공사완료를 통보하였다.

-

위 식당 조리원 G가 2017. 7. 10. 06:40경 위 식당에서 가스렌지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휴대용 가스점화기를 켜는 순간 교체된 가스레인지 바로 밑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G와 위 식당 영양사 H이 화상을 입었다.

-

G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향후 치료비, 위자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G에게 향후 치료비 8,571,150원, 위자료 3,500만 원 합계 43,571,15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4786 판결). 원고는 G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직원 I 등은 새로 교체한 가스레인지 밑부분 배관에 가스압력 체크를 위한 밸브를 설치함에 있어, 자신들이 설치한 코크밸브는 내부에 퓨즈가 없는 압력체크 용도 코크이므로 이러한 경우 가스누출이 되지 않도록 중간에 가스누출 차단용 퓨즈코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누출차단용 퓨즈코크를 설치하지 않았고, 배관압력 체크를 위한 코크밸브는 가스누출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식당 바깥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식당 내부에 설치하였으며, 자신들이 설치한 퓨즈코크는 가스압력 체크용으로 내부에 퓨즈가 없어 가스누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측이나 피고 C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의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가스계량기부터 가스레인지까지의 배관에 관하여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 위 가스레인지 교체공사 후 가스레인지부터 계량기까지 배관 이상 유무, 중간밸브(퓨즈코크 설치) 여부, 배관호스의 가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의무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스가 누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은바, 합계 89,439,977원이다.

①

화재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3,009,660원

②

화상 직원의 급여 25,156,104원

③

대체인력 인건비 350만 원

④

도시락 제공에 따른 단가 차액 400만 원

⑤

도시락 운송 등에 따른 인건비 4,881,533원

⑥

영업손실금 500만 원(예비적으로 11,525,230원)

⑦

G에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43,571,150원

⑧

H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21,53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439,9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하는 손해

위 ①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손상된 조리기구의 재구입비 등으로 2,629,66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사고로 당시 위 식당에 있던 식자재 38만 원어치가 불에 타 폐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고로 위 합계액 3,009,660원의 손해를 입었다. 위 ⑦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G에게 손해배상금 43,571,150원을 지급하였다. 사고발생의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로 위 확정판결의 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위 ⑧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 직후 H에 대한 응급치료비 321,5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2)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손해

위 ②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느라 근무하지 못한 G, H에게 6개월간의 급여 합계 25,156,10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휴업보상<1>을 하면 되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H은 각 해당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G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기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만 청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G, H에게 6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 사고로 원고가 반드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③, ④, ⑤, ⑥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사고로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할 수 없어서 도시락을 구입하여 E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400만 원이 더 들었고(④번 관련), 도시락 운송/배급을 위한 인건비로 4,881,533원이 추가로 들었으며(⑤번 관련), 화상을 입은 근로자들 대신 음식 조리, 도시락 운송/배급을 할 아르바이트인력을 쓰느라 인건비 350만 원이 추가로 들었고(③번 관련), 위 사고 후 2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2개월분의 영업이익 5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⑥번 관련. 원고는 여러곳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바, 평균 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예비적으로 위 식당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5,762,615원이므로, 2개월분의 영업이익은 11,525,230원이다)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추가비용액 및 영업손실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추가비용에 관한 주장과 영업손실에 관한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

통상 식당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영업주가 입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손해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제외하고는) 식당을 수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다.

갑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식당 운영으로 인하여 얻는 영업이익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월 250만 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식당 및 내부 집기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수리기간은 보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화상을 입은 근로자들을 대체할 인력은 위 수리기간 내에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손실액은 125만 원(= 250만 원 * 1/2)이다. 원고의 ⑥번 주장만 이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보험처리에 의하여 원고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들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방 내부시설 수리 등에 관하여 6,266,000원의 보험금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보험처리 당시 영업손실 등을 주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지금에 와서야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보험처리방법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152,340원(= 3,009,660원 + 43,571,150원 + 321,530원 + 1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

각주1) 평균임금의 60/10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