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하는 I집배점(이하 '① 집배점'이라 한다)을, 원고 B은 J집배점(이하 '②집배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 C, D은 각 원고 회사와 사이에 ① 집배점 영업구역 내 담당구역에 관한 택배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 · 수탁 표준계약(이하 위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 순으로 '이 사건 ①, ②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택배기사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동승자로서 위 피고와 함께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F, G는 각 원고 B과 사이에 ② 집배점 영업구역 내 담당구역에 관한 위 · 수탁 표준계약(이하 위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 순으로 '이 사건 ③, ④ 위수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① 내지 ④ 위수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택배기사이다.
K노동조합(이하 'K노조'라 한다)은 택배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들은 K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D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② 위수탁계약에 부속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K노조는 2021. 12. 28.경 총 파업을 실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H의 상품 및 포장지침, 판가규정을 위반한 상품(이하 '집화제한 이형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피고 C, E은 2022. 2. 7.부터, 피고 D은 2022. 2. 8.경부터 각 같은 해 3. 14.까지 31일간 ① 집배점의 담당구역에 관한 이 사건 ①, ② 위수탁계약에 따른 집화 및 배송 업무를, 피고 F, G는 2022. 2. 14.부터 같은 해 3. 16.까지 27일간 ② 집배점의 담당구역에 관한 이 사건 ③, ④ 위수탁계약에 따른 집화 및 배송 업무를 각 중단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위와 같이 배송 등 업무를 중단한 행위를 '이 사건 중단행위'라 하고,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한 기간을 '이 사건 중단 기간'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 C, D, E이 2022. 2. 12. 위력으로 원고 회사의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위 피고들을 형사 고소하였는데, 경기파주경찰서는 2022. 4. 26. 다음 사유 등을 들어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하 '관련 형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H은 원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22. 2.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고 C, D 담당구역에 관한 집화제한 조치를 하였다.
원고들은 대체 배송기사 등을 통하여 피고 C, D, F, G 담당구역 내 화물에 관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H의 포장지침, 집화 금지지침, 이형화물 관리지침, 판가규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319,28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 G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455,81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C, E은 연대하여 12,865,31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10,453,96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피고 F은 3,479,641원, 피고 G는 1,976,177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10, 13, 41 내지 63호증, 을 제1, 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들은 쟁의권 없는 조합원임에도, 피고 C, D, E은 2022. 2. 7.부터 같은 달 14.까지 ① 집배점을 점거하고 택배 차량의 화물칸을 점거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 회사의 택배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쟁의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41,722,874원, 원고 B은 18,494,190원을 대체배송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들의 2021. 1.부터 12.까지의 월 평균수수료를 이 사건 중단 행위 기간별(피고 C, D, E은 31일, 피고 F, G는 27일)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들이 위 기간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추정수수료로 보고, 원고별 대체배송 등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서 위 추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이므로,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23,319,280원, 피고 F, G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455,818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각 지출한 대체배송 등 비용에서 피고 C, D, E 내지 피고 F, G의 월 평균수수료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①, ② 집배점별 대체배송 등 비용 × 피고별 월 평균수수료 ÷ ①, ② 집배점별로 각 집배점에 근무하는 피고들의 평균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피고별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소요된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별 추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회사에게, 피고 C, E은 연대하여 12,865,317원, 피고 D은 10,453,963원, 원고 B에게, 피고 F은 3,479,641원, 피고 G는 1,976,177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의 이 사건 중단 행위는 관련 법령상 노동쟁의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배송의무보다 먼저 내지는 동시이행으로 H이 정한 판가, 포장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집화제한 이형상품을 분류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에게 위 상품의 집화 및 배송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집화제한 이형상품을 따로 분류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한 것이지 배송을 거부한 적이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라 H의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개선 요청은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의한 것이고, 집화제한 이형상품은 피고들에게 배송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그 배송을 거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의 집화제한 조치로 인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추정 수수료는 2021. 2. ~ 3월 발생한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 C, D, E은 집화 업무 중 반품 접수 집화 업무만을 수행하고, 일반접수 집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는 별도 물류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일반접수 집화에 소요된 비용은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손해로 구하는 내역은 다른 택배기사의 담당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중단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
판 단
주위적 청구 :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제5호 전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6호).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그러나 일반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저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한다면 일반조합원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 제2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제41조 제1항 전문).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K노조가 2021. 12. 28.경 총파업을 실시하였고, K노조 L 지회가 2022. 2. 7., M 지회가 2022. 2. 14. 각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피고들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한 점 등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 행위에 이른 경위, 그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K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노동조합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절차 등을 거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중단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20, 64 내지 71호증의 각 영상(2022. 2. 12. 촬영된 자료이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 회사 주장의 피고 C, D, E이 ① 집배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기간, 그 내용 및 정도, 그 결과, 위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처분 결과, 그 이유, 이 사건 중단 행위의 경위, 내용 및 그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원고 회사가 2022. 2. 12. 무렵 위 피고들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고들 담당구역인 화물을 대체배송하는데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 기간 전체적으로 그 주도 하에 위력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보다는 원고 회사에 집화 및 배송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중단 행위의 주된 내용으로 판단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 기간 계속하여 원고들의 화물 운반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조합간부로서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한 사실이 있거나 이 사건 중단 기간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는 불법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피고 C, D,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 D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①, ② 위수탁계약을, 피고 F, G는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③, ④ 위수탁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 제2조 제1항은 수탁자는 택배 운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D이 원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② 위수탁계약에 첨부된 부속합의서에는 '수탁자는 작업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구역 내 화물 전부를 당일 배송 완료하고, 임의로 집화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이형상품 등이 집화된 경우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피고들이 담당구역으로 분류된 화물을 당일 배송하는 등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과 원고 회사, 피고 F, G와 원고 B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 담당구역 내 화물을 위탁 당일 내지 그 무렵 배송하거나 집화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이 일부 화물이 집화제한 이형상품임을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른 화물 집화 및 배송 등을 일체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 F, G는, 위 2.의 나. (2)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서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H 택배사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H의 관련 지침 및 규정에 의하면, 모든 상품은 박스 포장을 기본으로 하고 운송에 적합한 포장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 거절을 해야 하며, 일정 중량 및 규격을 초과하는 이형상품은 집화금지상품에 해당하며, 이형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갑 제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2022. 2. 7.경 원고 회사 측에 '귀사에 H의 상품지침, 포장지침, 판가규정을 위반한 상품들에 대해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 G가 2022. 2. 19. 원고 B에게 '본인은 H의 상품 및 포장지침, 판가규정을 준수한 상품에 한해서 정상 배송할 예정이고 이를 위반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배송의무가 없는 만큼 위 규정에 위반된 상품은 본인의 자리에 그대로 적재하여 둘 예정인바, 해당 상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755,83762(반소)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집화제한 이형상품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이 사건 중단 기간 담당구역 내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일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을 제6호증의 기재로는 위 피고들이 배송 등을 거부한 화물 일체가 집화제한 이형상품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41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중단 행위 과정에서 적치된 화물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배송 등을 거절한 상품 대부분이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라 배송의무 있는 화물로 보이며, H이 2022. 2.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고 C, D 담당구역에 관한 집화제한 조치를 한 것은 피고 C, D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한 것이고, 위 기간에도 원고 회사의 배송기사에 의한 대체배송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위 집화제한 조치로 인하여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은 이 사건 중단 기간 중 개선 요청 물품 외 일부 화물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 D에게 수수료로 2022. 2. 10.자 배송건에 대하여 1,880원을, 2022. 2. 11. 및 2. 12.자 배송건에 대하여 각 880원을, 2022. 2. 26.자 배송건에 대하여 93,1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22. 2. 10. ~ 2. 12.자 수수료금액 및 위 2022. 2. 26.자 배송건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고객이 ① 집배점을 직접 방문하여 원고 회사 측에서 물품을 찾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 D은 자신이 ① 집배점을 찾아 온 고객에게 택배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나, 위 일자 수수료 지급 내역은 ① 집배점을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수령한 고객 거래분에 대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지급된 수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위 각 일자에 이 사건 ② 위수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배송지로 물품을 배송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 E이 이 사건 ① 위수탁계약상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 E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피고 C과 체결한 이 사건 ① 위수탁계약 제6조 제8항은 '수탁자가 동승인력을 사용할 경우 위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E에 대하여 '동승자는 별도의 집/배송 담당구역이 지정된 부분이 아닌 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의 동승자로서 업무상 동승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부분은 고용한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택배화물 집 · 배송 동승자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원고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 발생 여부
살피건대, 갑 제8, 23, 25, 26, 31,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C, D, F, G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체 배송기사에 의한 화물 배송 등을 실시하면서 원고 회사는 18,794,942원, 원고 B은 17,504,19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아래 1) 기재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피고 D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입은 일실손해는 104,322원이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 퀵(용차) 비용으로 1,623,160원을, ㉯ 대체배송비용으로 1,800,000원을, ㉰ 물품 사고① 건으로 734,527원을, 물품 사고② 건으로 242,535원을, ㉱ 직영 택배기사에 대한 수수료 1,043,220원을 각 추가로 지출하였고, ㉲ 거래처인 N, O에 대한 일반 집화 업무를 할 수 없어 우체국 택배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는 바람에 N 거래분으로 1,457,210원, O 거래분으로 17,070,5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 주장의 위 배송 수수료 전액이 이 사건 중단 기간 피고 C, D 담당구역에 관한 배송비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 C, D 담당구역에 대한 배송비로 위 주장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주장의 이 부분 비용은 화물 배달 후 분실 내지 파손된 내역에 관한 것으로 피고 C, D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의 직영 택배기사가 피고 D의 담당구역 내 화물을 일부 배송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로 합계 1,043,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회사 주장으로도 피고 D이 화물을 배송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 이익분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없어 손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금액의 10%인 104,322원이 원고 회사의 이익분이라 주장하므로, 위 104,322원을 피고 D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일실이익으로 보아 손해로 산정한다. 위 ㉰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27 내지 30,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중단 기간 일반 집화 거래처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에 대한 화물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 회사 제출의 증거는 위 각 거래처에 대한 위 각 금액 상당의 택배대행발송비를 청구하는 세금계산서 내역으로 매출 내역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피고 C, D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은 피고 F, G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990,000원의 분류비용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위 피고들 담당구역에 관한 분류비용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D은 원고 회사가 지출한 용역비용은 위 피고들이 수행하지 아니하는 일반 집화업무를 처리하는 물류팀 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중단 기간 이후에 용역을 수행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며 다투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한 당초 위 피고들 담당구역 내 화물 배송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① 집배점에 화물이 적치된 채 배송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대체배송 등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① 집배점 내 일반집화 등 다른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로서는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게 된 점, 배송 등 지연으로 인한 업무 정상화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직원들이 ① 집배점에 근무한 기간(2022. 2. 7. ~ 같은 해 3. 25.)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역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비용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C, D, F, G가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라 집화 및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을 수수료는 원고들이 ①, ② 집배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공제할 추정수수료 산정에 관한 원고들 및 위 피고들 각 주장, 위 피고들의 수수료 내역상 2021년도 상반기에 ①, ② 집배점의 영업구역 내 택배 등 이용 내역이 2022년도 상반기에 비해 많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택배 등 거래는 연휴나 명절 여부 등에 따라 월별 거래량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중단 기간 전년도인 2021년 2월, 3월분으로 지급받은 전체 수수료를 실 근무일로 나눈 평균 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위 피고들별 이 사건 중단 기간에 대응하여 추정 수수료를 산출한다. 갑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피고들의 2021. 2. 및 3.분 수수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별 추정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피고 C은 12,058,536원, 피고 D은 8,093,073원, 피고 F은 7,873,808원, 피고 G는 10,199,644원(각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 C : 12,058,536원[= (2021. 2.분 8,191,534원 + 2021. 3.분 10,090,763원) ÷ 2021. 2. 및 3. 근무일수 합계 47일 × 31일]
피고 D : 8,093,073원[= (2021. 2.분 5,666,874원 + 2021. 3.분 6,603,269원) ÷ 2021. 2. 및 3. 근무일수 합계 47일 × 31일]
피고 F : 7,873,808원[= (2021. 2.분 5,546,594원 + 2021. 3.분 6,327,670원 + 1,831,996원) ÷ 2021. 2. 및 3. 근무일수 합계 47일 × 27일]
피고 G : 10,199,644원[= (2021. 2.분 8,823,757원 + 2021. 3.분 8,655,266원 + 1,031,443원) ÷ 2021. 2. 및 3. 근무일수 합계 49일 × 27일]
위 추정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집배점에 근무하는 위 피고들별로 이 사건 중단 기간 배송하였어야 하는 화물 등에 관한 책임비율을 산정하기로 한다[위 각 피고별 위 기간 추정 수수료 ÷ 피고 C, D 또는 피고 F, G의 위 기간 추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 100]. ① 집배점 대체배송 등 비용에 관한 책임비율은 피고 C은 60%, 피고 D은 40%, ② 집배점 대체배송 등 비용에 관한 책임비율은 피고 F은 44%, 피고 G는 56%이다.
원고들이 위 (가)와 같이 대체배송 등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일실손해를 합산한 금액에서 위 피고들별 추정수수료 중 책임비율에 따른 비용을 산정한 금액에서 위 피고들별 추정수수료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피고 C : 0원[18,794,942원 × 60% - 12,058,536원, 남는 것이 없으므로 편의상 0원으로 표시, 이하 같다]
피고 D : 0원[18,794,942원 × 40% + 104,322원 - 8,093,073원]
피고 F : 0원[(17,504,190원) × 44% - 7,873,808원]
피고 G : 0원[(17,504,190원) × 56% - 10,199,644원]
소 결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중단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83980
판결선고
2024. 2.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