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3. 24.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회사 설립 당시 C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와 D이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C은 2021. 3. 2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D이 2021. 5.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3. 26. 원고가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2. 8.부터 2020. 7. 5.까지 매월 원고에게 ‘고문료’ 또는 ‘자문료’ 명목으로 8,058,333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7. 22.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금일부로 원고와의 관계를 종료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7. 9. 오전에 D과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협의하였다. 내일부터 말일까지는 퇴직 연차휴가로 처리해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회사는 2021. 8. 6. E에게 위 다.항의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요청사항을 밝히면서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협약을 1달 이내에 해지된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물은 2021. 8. 9. 도달하였다.
원고는 E의 대표이사로서 2021. 8. 10. 피고 회사에 스마트쇼케이스 장비를 회수해가고 미정산 렌탈비 13,652,1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다.
피고 회사는 2021. 9. 13. 원고에게 해임 이유를 밝히면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2021. 9. 24. 신뢰관계 손상 및 경제적 손해를 이유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11호증)이 작성되었다.
피고 회사의 정관(갑 제3호증)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