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계자의 지위
피고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비영리법인이다.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2020. 7.경 피고의 ○○지역본부에서 주임 직위로 근무하다,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여 피고에 신고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8. 3.경 피고에 채용되어 2019. 2. 25.부터 신고인과 같은 지역본부에서 상사인 선임부장 직위로 근무하다, 위 신고를 통한 조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고의 조치
신고인은 원고가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비난, 모욕 및 과도한 질책, 고충신고사실 노출에 따른 2차 가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취지로 2021. 10. 26. 원고를 피고의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의 감사실에서는 2021. 10. 28. 위 신고 사건을 피고 내부 익명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로 접수하고, 피고 소속 고충상담원이 2021. 10. 29. 신고인을 상담하였다. 피고의 원장은 2021. 11. 1. 피해자와의 공간분리조치로 원고를 전보하고, 그 무렵 위 신고 사건에 관하여 외부위원 1인(변호사)과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사위원회 심의 경과
조사위원회는 2021. 11. 10. 조사기간을 2021. 11. 30.까지로 예정하고 사전회의를 하였고, 2021. 11. 17. 신고인, 2021. 11. 22. 참고인 8인(신고인의 동료 직원 5인, 시니어 컨설턴트 3인), 2021. 11. 24. 원고를 각각 대면조사 한 후, 위 조사기간을 2021. 12. 10.까지로 연장하여 2021. 12. 11.부터 2021. 12. 17.까지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더 제출받았다.
조사위원회는 2021. 12. 17. ① 신고인이 주장한 14개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12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②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3개의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조사결과보고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 피고의 원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심의를 위해 고충심의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1. 심의 결과 ‘가볍지 않음’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중함’ 정도의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를 권고하는 의결을 하였다.
위 권고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징계위원회는 2022. 1. 7. 심의 결과 ① 조사위원회가 인정한 12개 사유 중 10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② 조사위원회가 인정한 3개 사유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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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장은 2022. 1. 12.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괴롭힘 처리 지침’이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2항,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성희롱 금지) 제2, 4, 6호를 위반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까지, 을 제1부터 5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무효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절차적 흠
원고는 2021. 11. 24. 대면조사를 받기 전 신고 내용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그리고 원고에 대하여 괴롭힘 처리 지침 제13조 제2항 및 피고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성희롱 처리 지침’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이 각각 정한 조사기간(원칙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0일 연장 가능)을 넘겨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
실체적 흠
피고가 든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반 정도 면에서 정직 1개월을 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에 실체상 흠이 있다.
판단
절차적 흠 존부에 관한 판단
사전 통지가 없어 절차적 흠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내부규정상 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사유 등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과 달리 조사위원회의 대면조사 경우 조사사유를 조사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사실, 원고가 조사위원회의 조사 후 고충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출석, 진술한 사실, 그 후 징계위원회에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 진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된다. 여기에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그 조사자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조사사유를 미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조사위원회가 원고를 대면조사하기 전에 신고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규정상 조사기간을 넘겨 절차적 흠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괴롭힘 처리 지침 제13조 제2항이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성희롱 처리 지침 제12조 제2항이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피해자의 성희롱, 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각각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기간은 그 성질상 신속한 조사를 위한 원칙을 정한 훈시규정일 뿐, 사안이 중요하고 복잡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기간을 넘겼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조사 자체 또는 후속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흠 존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행위 존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징계사유의 원인행위에 관한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어려움을 타인에게 호소한 기록이 있으며,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사유로 든 원고의 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더 나아가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본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성희롱 처리 지침에 따른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괴롭힘 처리 지침 제19조에 따르면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구체적 판단’에 기재된 사유와 같이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행위는 개별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표가 공통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정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직책이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인 점, 원고에게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은 약 8~9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정직 1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정한 징계양정을 벗어났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김해마루 조영민
각주1) 조사위원회 작성 조사결과보고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순번과는 다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