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6. 선고 2022고단1239 판결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D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