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91
판결선고
2022. 9. 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콘택트렌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콘택트렌즈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하 ‘㈜C,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실제로는 직원들이 회사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에 직원들의 유급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후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관할 노동청에 익월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고용을 유지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기재된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사항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C,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직동의서가 필요하다, 급여는 그대로 지급할거다’라고 설명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건네받고, 2020. 4. 9.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에 있는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게 ㈜C, ㈜D 피고인 B, G, H, I, J이 2020. 3. 12.경부터 2020. 1. 11.경까지 휴직을 하고 휴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및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2020. 3.경 G 등 직원들은 휴직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고양 고양센터로부터 2020. 4. 19.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859,900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092,000원 합계 9,951,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1,170,75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I, H,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C 및 D 고용보험 전산망자료, 각 통신자료, 견적서, 이메일 목록 출력물, 결제대금 청구서 사본, 발주서 출력물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고용유지현황 및 매출액 대비표, 노사협의 관련서류 및 휴직동의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급여대장,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나 목적, 피고인들이 부정수급받은 지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들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대부분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