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42
판결선고
2024. 12.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542』
피고인은 2021. 11. 24.경 파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여 "K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11. 2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전부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및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2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21. 11. 25. 21:12경 같은 계좌로500만 원, 2021. 11. 29. 11:20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21. 11. 29. 11:2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58』
피고인은 2022.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카페 N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전연습용 뉴아반떼XD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2022. 11. 25.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하고 명의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뉴아반떼XD 중고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인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하고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08:07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11. 20. 17:58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800』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고용되어 에어컨 설치 업무를 같이 했던 사이로서,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를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도록 허락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2. 11. 23.경 파주시 Q 소재 R 폐차장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폐차장 직원에게 마치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차량을 폐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위 차량을 가지러 오도록 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폐차장 직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2478』
피고인은 2023. 1. 15.경 파주시 H건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카페에 접속하여 '타카공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타카공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 대금을 보내주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53』
피고인은 2022. 9.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T'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2 생략) 1톤 봉고트럭을 150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같은 달 19. 22:00경 인천 계양구 V, W교회 정문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 그 자리에서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에 담보가 설정되었다거나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 계약금 20만 원을 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등 합계 3,028,350원 상당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차량의 명의를 이전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9.경 22:00경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1034』
피고인은 2024. 2. 28.경 불상지에서, N 카페에 '타카, 원형톱, 직소기, 레벨기, 멀티타카, 드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4. 2. 28. 00:24경 160,000원, 같은 날 01:12경 420,000원, 같은 날 16:48경 1,1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7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1166』
피고인은 2023. 4. 9.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Y'에 접속하여 '현대 베라크루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원래 350만 원인데, 보험 만기로 저렴하게 250만 원에 판매하겠다. 탁송으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1667』
피고인은 2024. 2. 28.경 서울 광진구 AA빌딩 3층에 있는 헬스장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AB과 철거공사 약정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철거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1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하여 2024. 2. 29.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706』
피고인은 2023. 6. 29. M카페 'AC'에 '청소 물건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소개비를 주면 AE 떡집 2층 상가와 일산 예비군 훈련사격장 청소 일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중계약을 맺거나 소개비만을 선금으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청소 계약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30.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60,000원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005』
피고인은 2024. 1. 5.경 서울 강서구 AF에서 피해자 AG에게 '서울 AH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에 맡겨주면 싸게 해주겠다. 공사대금 절반인 418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5.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2242』
피고인은 하남시 AJ아파트, AK호에 있는 'AL'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4.경부터 2024.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AM의 2024년 1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이체확인증
『2023고단758』
피고인의 법정진술
O, AN, D, AO, C,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영수증
『2023고단1800』
피고인의 법정진술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2023고단2478』
피고인의 법정진술
S, B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2023고단3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2024고단1034』
피고인의 법정진술
X 작성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4고단1166』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AV, AW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영장회신내역
『2024고단1667』
피고인의 법정진술
AX, AB,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줄눈시공사진, 이체확인증, 청소 현장 사진
『2024고단1706』
피고인의 법정진술
AZ, BA, BB, BC, AM, BD, B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AD 작성의 진술서
『2024고단2005』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2024고단2242』
피고인의 법정진술
A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7,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대부분의 피해에 관하여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횡령 범행의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S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