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34
판결선고
2023. 4. 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 2017. 1. 3.경부터 2017. 1. 2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및 E㈜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경 고양시 소재 고양고용센터에서 ‘2017. 1. 3.경부터 2017. 1. 27.경까지의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1,085,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의 일부 법정진술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 업무지시서
각 판결 및 지급명령
실업급여 개인별 지급내역, 고용보험이력, 고용보험 상실신고 조회, 고용보험 이직확인신고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7.경 E(주)에서 퇴사하여 2017. 2. 경 D(주)에 입사하였고, 다만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부탁으로 간헐적으로 기존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 업무지시서의 기재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7.경 E(주)에서 퇴사할 때 이미 C과 사이에 3~6개월 후 D(주)에 재입사할 것과 퇴사 후 재입사 전의 기간에도 기존의 임금을 계속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였던 점, ② E(주)는 당시 건설업 등 본래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수행 등의 잔무처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등 직원들이 정상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퇴사 전후로 수행하였던 업무에도 큰 차이가 없었던 점, ③ C도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퇴사처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후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재입사 후에도 C이 합의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퇴사 후 재입사 전의 기간에도 정상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C 및 C이 실제로 운영하던 회사(G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81683, 같은 법원 2021가단82379 사건)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퇴사 후 재입사 전의 기간에도 E(주) 등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채 단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C과의 합의하에 퇴사 후 재입사의 외양만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① 피고인은 2016. 7.경 E(주)에서 퇴사할 무렵에도 이미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위 회사 등과의 관계를 쉽게 단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기간의 임금체불과 회사를 위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준 점 등을 감안하여 퇴사 후 재입사 전의 기간에도 임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2쪽), ③ 법률의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측 사정으로 정상근무가 어렵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위법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④ 피고인은 E(주) 등 C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의 임금체불은 물론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그로 인하여 C은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97)}, 근로관계 종료 후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C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당하기까지 한 점(이 사건의 발단이 된 F의 제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C 등으로부터 1억 1,864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