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89,2022
판결선고
2022. 11.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기능을 결합하여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 'D'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해 4.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C가 'D'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최저가로 인터넷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다. 당신이 1,300만 원의 계약금(스탠다드 기준)을 납입하고 'D'의 온라인 계정 대리점의 점주가 되면, 회원 최소 1,000명을 할당해 주고 회원들의 적립금 중 10%를 온라인 계정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데 만일 그 금액이 매월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C에서 취득한 고객의 적립금 30,000원 중 10,000원을 온라인 계정 대리점주에게 지급하여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 온라인 대리점주는 위와 같은 권리수익을 평생 매월 가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본금 없이 위 'D'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으면서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위 'D'에 가입해 상품을 거래하는 회원이 거의 없어 운영경비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대리점 계약금 등 명목의 투자금 외에는 다른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신규 대리점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대리점 계약금 등 명목의 투자금을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D' 대리점 투자에 관한 계약금 등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8. 4. 25.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6,000,000원, 현금 수취 방식으로 7,000,000원, 2018. 4. 30.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각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U으로부터 2018. 4. 28. 같은 계좌로 10,500,000원, 2018. 5. 4. 같은 계좌로 2,480,000원, 2018. 5. 8. 같은 계좌로 13,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T, U으로부터 합계 51,980,000원 상당을 대리점 권리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각 계약서
각 안내서
계좌이체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횟수 등의 사정, 특히 피고인이 판시 회사를 설립하여 대리점주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점주를 모집하였고 설명회를 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대리점주들에게 확정된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 3조(유수사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각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규모가 비교적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등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