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10. 선고 2022초기1232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