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84,2021
판결선고
2023. 10.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군부대 내 시설 운영 및 식자재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투자자 모집 또한 어려워지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과 군납 용도의 쌀 및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아 이를 군부대에 납품하지 않고 곡물 유통업자에게 즉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유재산 사용확인서 등을 보여 주면서 ‘F가 군부대 내 식당인 I, J, K, L 등 총 4곳과 식자재 영업권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고 있다. 쌀과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납품 전에 결재를 틀림없이 해 주겠다. G이 공급해 주는 쌀은 전량 군부대에 납품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금은 차질 없이 결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군부대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즉시 ‘M’ 등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F는 군부대 식당의 인테리어 결제 대금 및 영업권 인수 자금 관련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억 9,927만 5,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에서 쌀을 납품하기로 했던 I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내에 원금을 갚고, 그 동안 밀린 쌀 미수대금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F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거래대금채무도 밀려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국유재산 사용확인서, 각 국유재산사용허가서, 협력업체 업무협약서, 쌀 납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미수금확인서, 신분증 사본, 공정증서, 공산품 공급 계약서, 거래처 원장, 군부대 낙찰 관련자료, 입출고내역,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확정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쌀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1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나, 신청인의 신청금액(599,274,900원)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과 상이하고,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쌀대금 명목으로 165,825,000원을 변제하고, 약 3억 원 정도를 대물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최종 부담하는 배상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쌀을 편취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18. 5. 30.부터 2018. 9. 19.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금 중 합계 165,825,000원을 변제하고(증거기록 1권 36쪽, 다만 변제 내역 중 2018. 5. 23.자 51,875,000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2018. 5. 15.자 납품 쌀에 대한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2020년 초 피해자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과일로써 대물변제하는 등 편취금 중 합계 약 4억 6,500만 원 정도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 29. 피해자의 직원 O에게 납품받은 쌀을 군납하지 않고 판매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쌀을 계속하여 납품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권 68쪽)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 6. 29. 무렵 피고인이 납품받은 쌀을 군납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2018. 6. 29.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I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1억 원과 그 동안 밀린 쌀값 등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계속해서 쌀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쌀을 납품하여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20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H, 2층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F는 2018. 6. 22.경부터 국방부로부터 P에 있는 Q 휴양시설인 ‘I’을 위탁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R에게 “위 ‘I’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공사대금 6억 6,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F는 재산 및 수입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자금 유치 계획도 없어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7. 27.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663,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는 2018. 6. 22. Q과 사이에 피고인이 Q 장병의 복지향상을 위한 ‘I’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Q장은 그 무렵 F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23. 7. 3.까지 I 시설에 관한 사용을 허가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8. 7. 2. F를 위하여 I의 인테리어 공사에 착공하였다.
피해 회사는 1억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에 본사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사업의사결정기구인 VDC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8. 7. 5. 내부적으로 F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부문 SI VDC 심의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후속 심의 승인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회사는 2018. 7. 9. F로부터 I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663,300,000원(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 현금결제), 공사기간 2018. 7. 2.부터 2018. 7. 16.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F와 체결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8. 7. 27. I의 인테리어 공사를 준공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상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도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아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 처분행위의 결정을 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 R에게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회사의 직원 R은 이 법정에서 ‘저는 계약일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 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에 관한 구체적 협의는 영업대표가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사업부문 SI VDC 사전 심의 승인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R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다른 한편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의사결정기구인 VDC에 이를 보고하여 VDC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의 결정을 하게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의사 결정 권한이 없는 R에게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 후 15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직접 기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R이 계약조건을 직접 협의한 영업대표라고 지목한 S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강원본부장이어서 경북본부 관내 현장을 관리할 여력이 안 되고 남의 구역을 넘어가서 영업을 하는 것은 상도의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본사를 통해서 경북본부하고 본사가 컨트롤 하라고 하고 패스를 해주었다[...]계약금액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협의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S 증언 녹취록 4쪽), S 역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해 회사의 의사 결정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T이 당시 F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위 돈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T이 돌연 투자를 중단하는 바람에 부득이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T은 피고인과 사이에 F에 약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그 투자약정에 따라서 최소 2억 1,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 중 1억 원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 체결 직후인 2018. 7. 12.에 지급되기도 하였는바, 만약 T의 투자금이 모두 약정대로 지급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피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I을 개점하여 실제 운영하여 수익을 내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T은 2018. 7. 12. 이후 약속한 남은 투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10. 11. 본인이 실질 경영하는 주식회사 U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물품대금채권을 주식회사 V에 양도하여 줌으로써, 주식회사 V이 2018. 10. 29.부터 2018. 12. 10.까지 F의 예금채권 및 카드매출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41605, 2018타채40379, 2018타채42042)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T의 급작스런 투자 중단, 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강원본부장 S는 ‘주식회사 U의 대표 T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제일 처음에는 과천 마사회 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T씨한테 정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T씨 보고 소개를 좀 시켜 달라, 그 쪽 같으면 우리가 일거리가 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T씨가 소개를 해줘서 만나게 되었다[...]마사회 전체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해서 수주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저희들이 인력사업들이 좀 있어서 경비청소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좀 달라, 그 목적으로 인사드리러 갔다. 그쪽 영업을 하기 위해서[...]T씨 얘기로 공기가 촉박한 게 F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자빠졌고 후임업체가 안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인테리어 팀들이 있으니까 경북지역에 가장 가까운 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겠다[...]그래서 저희들 쪽으로(공사업체를) 바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S 증언 녹취록 2, 10쪽).
위 S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 회사의 직원 S는 T으로부터 ‘F가 향후 과천 마사회의 전체 용역사업을 수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위 사업 중 인력사업 등을 따내고자 피고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T으로부터 ‘피고인이 I의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먼저 공사업체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급작스레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된 것이다.
피해 회사의 통상적인 공사계약 체결 절차에 관하여,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사업규모가 억 단위가 넘어가면 아마 VDC를 걸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을 지금 투자해서 할 거냐, 말 거냐[...]임원들하고 의논을 합니다[...]위원들이 판단해 보고 계약 상대방의 재무 건전성은 어떠냐 [...]위원들이 재무팀도 들어오고 윤리실도 들어오고 법무팀도 들어와서 의견 다 듣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S 증언 녹취록 19, 20쪽). 그런데 피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로부터 향후 마사회 사업 중 인력사업 등을 따내기 위하여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F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 승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의 ‘VDC 심의 요청서’ 중 사전 검토 내역에는 ‘F의 경우 군 민영화 사업 관련으로 20여개 군위탁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신뢰성 높은 사업자로서 대금 지급에 대한 체납 Risk는 전무해 보임[...]예상이익 G/L -1.1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F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증인 S의 증언 녹취록 22쪽), 위와 같이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바, 피해 회사는 F가 향후 맡게 될 마사회 사업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주목한 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예상이익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F의 당시 자금 수준, 신용도, 채무 내역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F에 대한 체납 Risk가 전무하다’는 착오에 스스로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향후 맡게 될 마사회 사업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사업 설명이 아무런 근거 없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망행위로 적시되지도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최종원(재판장) 노재승 채영림
별지
각주1)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