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였다.
원고는 2019. 11. 1.부터 2020.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개발자 총괄 및 기획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2. 6.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임금50,000,000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고, 투자금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갑 제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개발자 총괄 및 기획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점, ② 피고는 2019. 11. 1.부터 2020.3. 31.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투자건 등의 진행 상황을 원고에게 알려주면서 투자설명회 자료를 만들 것을 지시하거나 투자자들과의 미팅에 동석할 것을 요청하는 등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11. '이번 건 잘될 거 같아요. 이후 계속되면 6월 달 급여 세금 모두 처리하고 될 거에요', 2020. 6. 20.'25일 입금 될 금액 8,000만원 들어오면 우선 미지급급여 지급할 거 에요', 2020. 7. 31. '8월 13일까지 모든 급여 등 처리해 줄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해야 하고' 등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에게 급여 지급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급여의 지급을 재차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우리 급여라도 과제에서 나오도록 해 보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갑 제6호증) 이는 원고가 투자금을 확보하여 재원을 마련해보자는 희망적 의사를 피력한 것에 지나지 않고, 급여의 지급 자체를 투자금 확보 시까지 유보하거나 포기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투자금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2. 15.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