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9. 선고 2023가단532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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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6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에 입사하여 제품생산 및 재무인사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8. 1.경 해고당하였다. 원고의 연봉은 6,000만 원(월 5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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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C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8. 12. 28.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C은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받았다. C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17.경 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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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함께 2016. 5. 13.경 C을 설립한 자로서, C에 대한 지분은 피고가 70%, 원고가 3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재심판정 및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여전히 C의 직원이고,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사업부서와 마찬가지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사업주로서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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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C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와 C은 모자회사 관계에 있다. D 등 C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모두 피고의 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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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해고할 당시 피고 회사에서 피고 직원들이 원고의 거취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또한 해고통보 후의 뒤처리도 피고 직원인 E 대리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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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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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은 피고의 발주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을 뿐이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은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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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는 경리부서가 없고, 피고가 C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경리업무 등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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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상무이사이면서 C의 대표였던 F는 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F를 주로 상무로 호칭하였고, 피고 회사를 본사로, C을 포천공장으로 호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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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C의 제품 생산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등 제품 생산과정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2018. 2. 1.부터 2023. 1. 31.까지의 5년치 연봉) 및 2023. 2. 1.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에 ’공동사업주‘라는 개념이 있지는 아니하나, 반대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1인만 있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와 C이 공동사업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정들이어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C이 피고 회사 내부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실제로 제품생산활동을 하였고, 원고는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인정근거 : 갑5호증), 원고 스스로도 부당해고에 관하여 C을 상대로 행정쟁송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 회사의 내부 부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