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8.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1. 6.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김포시 D 소재공동주택/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08,500,000원, 공사기간 2021. 6. 16.부터 2021. 10. 15.까지로 하여 C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C 명의의 E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기성금)으로 2021. 8. 5. 213,000,000원, 2021. 8. 27. 330,000,000원, 2021. 10. 6. 145,200,000원, 2021. 11. 23. 250,800,000원, 2021. 12. 3. 4,078,000원, 2021. 12. 21. 1,586,97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21. 8. 27. 60,000,000원을, 2021. 11. 23.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21. 8. 6. 원고로부터 1,000,000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C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2022. 5. 4. 별지 표를 원고에게 보내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표 중 '건축주 직접공사비 지출내역' 중 '9월 8일 A 1,800,000원' 부분, '건축주 직접 공사비 직불예정' 중 '타일업체 20,900,000원', 'C 5,503,000원'
, '에어컨 업체 35,000,000원, 에어컨전기인입 3,000,000원', 'F(철근자재 인상금액) 29,661,324원' 부분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금액 합계 95,864,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2021. 8. 27. 60,000,000원을, 2021. 11. 23.40,000,000원, 2021. 8. 6.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1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위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를 C의 부회장으로 알았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창호, 샷시업을 하는 자인바, C과 사이에 2021. 9. 11. 공사대금 133,100,000원으로 하여 창호, 금속, 유리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원고에게 대여금으로서 변제하거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바(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이행의무자로 지목한 이상 피고는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도급 등) 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한바, 계약당사자가 되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고, 때로는 강행규정 등 법률상 제한규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적 의도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 28 내지 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C의 실제 경영자, 즉 대표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과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단지 위 회사의 면허만을 빌려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C이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자신을 C의 부회장이라고 표시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에게도 위 명함을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기도 하였다<1>.
이 사건 계약서는 C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는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 역시 C 명의로 발행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갑 제14호증).
원고는 위 대화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C의 면허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C의 면허를 다른 곳(피고의 친구)에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C의 면허를 빌려이 사건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이진 않으며, 그 외에 원, 피고 사이의 나머지 녹취록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C의 면허를 빌려 위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오히려 피고는 위 대화 시 원고가 C의 경영자임을 전제로 위 회사의 면허를 다른 곳에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C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면허 대여료로 피고가 2021. 7. 6.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원고가 2021. 10. 6.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아닌 피고가 C에 면허 대여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C의 대표이사변경(I의 대표이사는 J이였다가, 2021. 7. 1. K로 변경되었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급한 10,000,000원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갑 제19, 22, 25호증(원고와 L, 원고와 C 직원 사이의 녹취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돈이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에 원고와 C 사이의 면허 대여약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도면,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6, 7호증), 당시 피고는 원고를 C의 부회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류도 원고가 C과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피고에게 보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대여금 청구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110,000,000원에 대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기나 이자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달리 위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21. 8. 27. 60,000,000원을, 2021. 11. 23. 4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2021. 8. 6. 수표로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돈에 대해 피고는 C과 사이에 창호공사 등을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G)는 2021. 9. 11.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33,100,000원에 C으로부터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 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 부분을 다시 C으로부터 수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는 C과 위 창호공사 등에 대해 위 내용으로 공사계약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작성 시점의 C의 대표이사는 K임에도 위 계약서에는 J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를 언제 어떠한 경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러 차례 석명을 구하는 원고의 요청에도 피고는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위 창호공사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창호공사 등에 관한 계약은 허위의 계약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C 및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는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돈 중 100,000,000원을 이체 받았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돈은 원고가 아닌 C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의 반환 의무만을 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