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10. 선고 2023가단53597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378,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자신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파주시 D에 위치한 중국 음식점인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9. 3. 24.부터 2022. 3. 21.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수타면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19. 3. 24.부터 2022. 3. 21.까지 1093일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주휴수당 합계 25,62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약1168호로 기소되어 2023. 5. 15.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6,879,034원<1>을 지급받지 못하였다[피고 B은 2019. 1. 24.부터 2022. 3. 21.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15,404,922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약3612호로 기소되어 2022. 9.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은 피고 B의 실제 근무기간이 2019. 3. 24.부터 2022. 3. 21.까지임에도(앞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약1168호 사건에서는 정확한 근무기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그 기간을 달리한 잘못이 있고, 퇴직금을 산정함에있어서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확정된 형사판결과 달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

마.

원고는 2023. 1.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9,120,640원(=임금 2,120,640원 + 퇴직금 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파주지사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23,499,360원(= 25,620,000원 - 2,120,640원)과 퇴직금 9,879,034원(= 16,879,034원 - 7,000,000원)의 합계 33,378,394원(= 23,499,360원 + 9,879,0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원고 주장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 약정을 원고와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휴수당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①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로서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B과 함께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연대하여 임금 등 지급책임이 있거나, ② 이 사건 식당에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책임을 부담하거나, ③ 피고 C과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조합계약을 체결한 동업자이므로, 피고 C은 상행위로 발생한 임금 등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위 ①, ③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식당을 아버지인 피고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거나,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해당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위 ② 명의대여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인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에 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7, 8호증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 스스로도 앞서 본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 C은 이 사건 식당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 B과 달리 피고 B 등 부모들이 아파서 병원 가는 날, 사람 없는 날만 식당에 나와서 일을 도왔고, 실제로 시장을 보고 물품을 구매하는 일은 피고 B이 전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실제로 원고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의 복무상황을 관리하며 임금을 지급해 온 상대방도 피고 B이고, 이 사건 식당에서 장기간 근무한 원고의 입장에서 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원고가 피고 C도 함께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피고 C은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종결 처리되었고, 그 결과 피고 B만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을 사업주로 생각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 C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각주1)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은 16,910,000원이고, 이를 90일로 나눈 일 평균임금은 187,888원(= 16,910,000원/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 결과 퇴직금 액수는 16,879,034원(= 일 평균임금187,888원 x 30일 x 1093일/365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