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3.부터,
나.
원고 B에게 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0.부터,
다.
원고 C에게 17,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14.부터,
라.
원고 D에게 8,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0.부터,
마.
원고 E에게 8,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0.부터,
바.
원고 F에게 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공사 현장에서 아래 임금내역표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공사의 직상수급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