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720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13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23년경 파주시 소재 D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같은 시기 같은 학교에서, 피고 B는 교감으로, 피고 C은 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 경과

원고는 2023. 3. 9.경부터 우울감, 불면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아오다가, 2023. 4. 4. 피고 B와 D중학교 내 교무실에서 대면하던 중 과호흡 등을 호소하면서 119에 연락을 하였고 이후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해당 사건 이후 병가 및 연가, 휴직 등의 사유로 D중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D중학교 교감으로서 원고에게 별지1. 각 기재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협박,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피고 C은 D중학교 교장으로서 원고에게 별지2. 각 기재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방치, 휴직 조치 미이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과호흡,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을 겪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관련 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교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교감의 임무와 관련하여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도․감독하며, 교감은 교장의 위와 같은 업무를 보좌할 임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B의 행위에 관한 판단

1)

별지1. 순번 1 행위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감인 피고 B가 업무 분장에 대해 항의하는 원고의 오해를 풀고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는 교감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행위라고 보이고 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위 양태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 B가 원고에게 휴직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별지1. 순번 2, 3 행위

갑 제3, 4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23년 D중학교 미래혁신부장으로 내정된 원고에게 신학기 워크숍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원고가 미래혁신부장에서 3학년 담임으로 보직이 교체된 후에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아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간표 확인 등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교감의 지위에 있는 피고 B가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월경 교사인 원고에게 업무상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고 B의 메시지 내용이나 빈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별지1. 순번 4 행위

갑 제3, 10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조퇴 신청으로 인해 시간표 변경과 관련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후 실무사를 통해 시간표 변경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시간표 변경이 확인되었으니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교무를 관리하는 교감의 지위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이나 발송시기 또한 사회통념상 충분히 수용가능할 정도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별지1. 순번 5 행위

갑 제3, 11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23. 3. 8. 15:20부터 16:40까지 공황장애 등 질병으로 인해 조퇴하겠다는 취지의 조퇴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오늘은 교직원 전체 회의가 있는 날이니, 꼭 참석하고 가도록 3시 30분 이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해당 일자에 15:30 이전 조퇴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다른 교사들도 있었으나 이들은 기존에 예약된 병원 일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피고 B가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교직원 전체 회의의 참석을 위해 조퇴 시간을 10분 정도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은 교무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의 지위에서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B가 원고와 다른 교사들을 차별 대우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5)

별지1. 순번 6 행위

갑 제3, 5, 7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단체 공문발송 건과 관련하여 만나서 추가적인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하는 피고 B의 메시지에 ‘교감선생님, 죄송하지만 메신저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교감선생님과 대화하는 게 겁나고 힘든 상태입니다(어제 조퇴 상신할 때 진단서도 첨부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2024. 4. 4. 원고가 근무하는 교무실에서 원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원고는 이후 과호흡 등을 호소하면서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호송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내용 및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2024. 4. 4. 원고를 대면하기 전까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B는 해당 사건 전까지 교감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교사인 원고에게 지시, 감독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단체의 분과 소모임과 관련하여 기안한 공문(F)이 기존에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으므로 교감인 피고 B로서는 교장인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위 E단체 관련 공문 결재를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컸던 점, 위와 같은 업무 처리를 비대면 수단인 메신저를 통해 전부 진행하는 것은 대면 업무를 원칙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무 행정 등 운영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 B가 2024. 4. 4. 원고를 대면할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의 해당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B가 원고의 비대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대면하고자 기다린 것은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6)

별지1. 순번 7 행위

갑 제3, 5, 28, 29, 30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상신한 E단체의 특강 관련 공문의 결재 권한은 교장인 피고 C에게 있고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의 지위에 있는 피고 B에게도 그 검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결재권자 내지 검토권자가 기안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E단체와 관련된 기존의 업무 처리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적정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별지1. 순번 8, 9, 11, 12, 13 행위

갑 제3, 12, 34, 35, 40, 46, 47, 4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전체 교직원이 듣는 앞에서 원고를 지목하여 혹은 원고임을 암시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원고를 협박 내지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별지1. 순번 10 행위

갑 제36, 37호증, 을가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병가 등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B가 원고의 동료 국어 교사들에게 수업 보충을 요청하는 과정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바, 피고 B가 위 과정에서 원고를 동료들로부터 고립시켜 인간관계에서의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C의 행위에 관한 판단

1)

별지2. 순번 1 행위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출근 요청 및 전화를 요구함으로써 무리한 지시나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2. 순번 2 행위

위 제3의 나.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단체 관련 공문의 결재권한은 교장인 피고 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 C은 결재 여부와 관련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회장으로 있는 E단체의 공문 결재와 관련된 기존의 업무 처리 경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이 결재를 보류 내지 거절한 것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별지2. 순번 3 행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 C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4)

별지2. 순번 4, 5 행위

갑 제13,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23년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C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지 않은 것이 원고 본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질병휴직 진행 절차를 방해하거나 과대한 요구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해당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들이 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