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2,730,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10.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23. 7. 1. 자로 피고 회사에 ‘개인사유’를 사직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2023. 6. 30.까지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사직서 제출 시점에는 기본급 월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일을 2016. 1. 8.로 보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51,799,780원으로 계산한 다음 감액하여서 원고의 퇴직금을 4000만 원으로 하고,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39,362,000원을 2023. 6. 29. 원고 계좌에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9.부터 파주시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1현장’이라 한다)과 양주시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2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시공참여자약정(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의 철근공사 부분에서 일정 비용과 이익 등 손익 기준을 정한 후 원고가 책임시공을 하여 그 기준보다 공사비를 줄여서 완료하면(즉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인부의 공사수행을 관리하는 등으로 비용지출을 줄이는 것) 그 차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20. 4. 8. 서울 구로구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3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현장 공사와 관련하여는 피고가 설정한 기준보다 159,852,70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제2현장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84,502,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제3현장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535,978,992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농협 계좌에 2021. 12. 31.에 29,010,000원, 2022. 7. 29.에 29,01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한 번도 퇴직하지 않고 2023. 7. 1.까지 근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에 받은 적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2014. 10. 8.부터 2023. 7. 1.까지 퇴직전 평균임금 7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60,467,800원인데, 피고 회사가 39,36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1,105,800원(= 60,467,800원 – 39,36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은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철근 공사 일부 과정을 하도급받아 책임시공하는 것이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근로자성을 상실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매달 원고에게 일정 금액 지급한 것은 원고와 오랜 기간 일해왔던 관계, 공사 업계 특성상 손익 불확실성,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하여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해준 것이지 임금 제공한 것 아니다. 그리고 퇴직금 명목 주었다는 39,362,000원 역시 여러 공사현장에 함께한 공로를 고려하여 원고가 퇴사시 임의로 지급하여 준 피고 회사의 배려일 뿐이다. 즉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16. 1. 1. 퇴직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2016. 2. 15.에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일도 있어서,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하기로 한 2023. 7. 1.까지 임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계산시 기본급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납입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다음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 자체가 하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계약 형태 자체로도 하도급 금액이나 하도급 공사 일정, 지체상금 등의 약정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의 내용에 일부 책임시공 관련 조항이 있지만, 그 외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원활하게 공사하고자 한다(제1조), 원고와 피고 회사는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제2조 제1항), 원고와 피고 회사는 철근공사내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담 시공하기로 하고(제2조 제2항)’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상호 협력,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도급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의 핵심은 기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할 경우 그 차액을 원고가 받는다는 것인데, 그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고·피고 회사의 협의가 아니라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하도급 계약과 전혀 다른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12. 31.에 29,010,000원, 2022. 7. 29.에 29,01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각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율 3.3%를 적용하여 99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901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만약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라고 하였다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얹어서 금액을 지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6. 1. 1. 퇴직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산정서에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서명, 날인이 없고, 또 그 서류에 기재된 지급액인 6,320,24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 일자도 2016. 2. 12.로 퇴직일자보다 한참 뒤에 일자로 되어 있어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 회사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00만 원의 경우에도 ‘보내는 분’ 란에 ‘A성과급시흥’으로 기재되어 있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퇴직금 산정서 금액과도 달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2023. 7. 1.까지 근무하였음이 인정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0. 8.부터 2023. 7. 1.까지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퇴직금 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 7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60,467,800원이 되고, 피고 회사가 지급한 39,362,000원을 공제하면 21,105,800원(= 60,467,800원 – 39,362,000원)이 된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10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7. 1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성과급으로 291,624,291원(= 이 사건 제3현장의 이익 535,978,992원 – 이 사건 제1현장의 손해 159,852,701원 – 이 사건 제2현장의 손해 84,502,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차례 걸쳐 6000만 원(근로소득세 공제 전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231,624,291원(= 291,624,291원 – 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4현장’이라 한다)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약정하여 제4현장에서는 317,240,44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원고 청구금액과 이 사건 제4현장 손실액을 합산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제4현장에 관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F이 이 사건 제4현장에 관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을 때 원고가 거부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52,730,091원(= 퇴직금 미지급액 21,105,800원 + 성과급 미지급액 231,624,2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