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94,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4. 7.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8. 5.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원고에게 퇴직금 6,194,3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기준법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9. 2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법원 2023고약6099)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3 11.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0.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① 2013. 7.부터 2021. 9.까지 기간 중 임금 일부인 10,441,770원, ② 2011. 1.부터 2017. 12.까지의 퇴직금 중 17,297,654원<1>, ③ 2018. 5.부터 2021. 9.까지의 퇴직금 23,574,576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2011. 11.부터 2021. 9.까지 대여한 2,523,870원 등 합계 53,837,87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6,194,3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0.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① 내지 ④ 청구금액 중 위 1)항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각주1) 원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청구 내용상 2017. 12.경 일시 퇴직했다가 다시 고용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